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이대로 도입해도 되나?
▷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의 초석 마련
▷ OECD보다 낮은 보장 수준은 여전한 논란거리
▷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우려사항 살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정부가 최저임금의 60%를 주는 사업입니다. 지급액은
1일 4만3960원이고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생산직으로 일하는 A씨가 골절로 한 달간 입원을 했다고 하면 15일째부터 하루에 4만3960만원씩 받았다고 칠 경우 총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도입의 길이 열렸는데요.
시범사업 이후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도 실직과 소득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쉴 때도 돈이 나오니 사람들이 걱정 없이 병원을 찾고 더욱 빨리 일터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보장 수준과 긴 대기기간 아쉬워
이렇듯 상병수당 도입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보장 수준 등은 여전히 논란 거리인데요.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전 소득의
60%를 상병수당으로 권고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룩셈부르크와 칠레의 경우,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100%까지 보장합니다.
최대 14일로 맞춰진 시범 적용 대기기간도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 까지를 의미하는데요.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공백 우려가 커 근로자들이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원 마련 문제도 고민해봐야
이보다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요.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병수당 재원에 충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할 예정인데 올해 1∼4월 건강보험은 1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료는 최근 10년간 한 해를 제외하곤 매년 인상됐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을 단순히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정부는 제도 도입 전에 우려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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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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