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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이대로 도입해도 되나?

▷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의 초석 마련
▷ OECD보다 낮은 보장 수준은 여전한 논란거리
▷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우려사항 살펴야

입력 : 2022.07.06 11:30 수정 : 2022.09.02 15:20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이대로 도입해도 되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정부가 최저임금의 60%를 주는 사업입니다. 지급액은 1 43960원이고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생산직으로 일하는 A씨가 골절로 한 달간 입원을 했다고 하면 15일째부터 하루에 43960만원씩 받았다고 칠 경우 총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도입의 길이 열렸는데요.

 

시범사업 이후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도 실직과 소득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쉴 때도 돈이 나오니 사람들이 걱정 없이 병원을 찾고 더욱 빨리 일터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보장 수준과 긴 대기기간 아쉬워

 

이렇듯 상병수당 도입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보장 수준 등은 여전히 논란 거리인데요.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전 소득의 60%를 상병수당으로 권고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

 

참고로 룩셈부르크와 칠레의 경우,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100%까지 보장합니다.

 

최대 14일로 맞춰진 시범 적용 대기기간도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 까지를 의미하는데요.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공백 우려가 커 근로자들이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원 마련 문제도 고민해봐야

 

이보다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요.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병수당 재원에 충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할 예정인데 올해 1∼4월 건강보험은 1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료는 최근 10년간 한 해를 제외하곤 매년 인상됐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을 단순히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정부는 제도 도입 전에 우려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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