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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이대로 도입해도 되나?

▷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의 초석 마련
▷ OECD보다 낮은 보장 수준은 여전한 논란거리
▷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우려사항 살펴야

입력 : 2022.07.06 11:30 수정 : 2022.09.02 15:20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이대로 도입해도 되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정부가 최저임금의 60%를 주는 사업입니다. 지급액은 1 43960원이고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생산직으로 일하는 A씨가 골절로 한 달간 입원을 했다고 하면 15일째부터 하루에 43960만원씩 받았다고 칠 경우 총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도입의 길이 열렸는데요.

 

시범사업 이후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도 실직과 소득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쉴 때도 돈이 나오니 사람들이 걱정 없이 병원을 찾고 더욱 빨리 일터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보장 수준과 긴 대기기간 아쉬워

 

이렇듯 상병수당 도입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보장 수준 등은 여전히 논란 거리인데요.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전 소득의 60%를 상병수당으로 권고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

 

참고로 룩셈부르크와 칠레의 경우,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100%까지 보장합니다.

 

최대 14일로 맞춰진 시범 적용 대기기간도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 까지를 의미하는데요.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공백 우려가 커 근로자들이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원 마련 문제도 고민해봐야

 

이보다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요.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병수당 재원에 충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할 예정인데 올해 1∼4월 건강보험은 1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료는 최근 10년간 한 해를 제외하곤 매년 인상됐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을 단순히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정부는 제도 도입 전에 우려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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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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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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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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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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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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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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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