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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돈 받는 '상병수당'...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없나?

▷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 아파서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 도덕적 해이 우려..정부, "대기시간 둘 것"

입력 : 2022.06.16 04:30 수정 : 2022.09.02 13:42
 

 

출처=비비드 컨텐츠

 

정부가 오는 7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병수당 지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돈이 나오는 것이죠.

 

몸이 아파도 수입 감소가 우려돼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직장인에게는 꿈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 이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지난 2020 5월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증상이 있던 일부 직원이 쉬지 않고 출근해 확진자가 150명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회사 측이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낸 데다가 대부분 일용직 직원들이 쉬면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중 35%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국외와 견줘서도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1년간 진행됩니다. 이후 2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3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 하루 43960원입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각각의 모형별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까지의 대기기간 후 90일 또는 120일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대기기간은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대기기간 그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도덕적 해이...대안은?


 

정부는 각 모형별로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7, 14, 3일로 뒀습니다.

 

상병수당이 대기시간 없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상병수당 지급에 앞서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로 길지 않은 경우 환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어 대기시간을 뒀다"면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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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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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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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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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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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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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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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