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돈 받는 '상병수당'...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없나?
▷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 아파서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 도덕적 해이 우려..정부, "대기시간 둘 것"

정부가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병수당 지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돈이 나오는 것이죠.
몸이 아파도 수입 감소가 우려돼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직장인에게는 꿈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 이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지난 2020년 5월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증상이 있던 일부 직원이 쉬지 않고 출근해 확진자가 150명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회사 측이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낸 데다가 대부분 일용직 직원들이 쉬면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중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국외와 견줘서도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1년간
진행됩니다. 이후 2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3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 하루 4만3960원입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각각의 모형별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까지의 대기기간 후 90일 또는 120일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대기기간은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대기기간 그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도덕적 해이...대안은?
정부는 각 모형별로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7일, 14일, 3일로 뒀습니다.
상병수당이 대기시간 없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상병수당 지급에 앞서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로 길지 않은 경우 환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어 대기시간을 뒀다"면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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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