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에서 시작
▷ 지역별로 입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등 조건 달라
▷ 지원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외국인까지 다양
![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upload/d2c10860ef9241ee997283302843c8c1.jpg)
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범사업 실시되는 지자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총 6군데(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함시, 겸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대기기간, 수당 지금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원 여부 : O(3일
이상)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3일 후 4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원 대상자는 누구?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급 안되는 경우]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부상과 질병에 대한 범위는?
[범위]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 X
*미용 목적 성형,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 증상만 호소,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없을 경우 제외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
[금액]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해야 해?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1.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2.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다.
3.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4.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1.신청자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도 필요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
*상병수당 신청과 정보 및 서류 서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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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