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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에서 시작
▷ 지역별로 입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등 조건 달라
▷ 지원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외국인까지 다양

입력 : 2022.07.04 17:00 수정 : 2022.09.02 15:18
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범사업 실시되는 지자체는?



출처=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총 6군데(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함시, 겸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대기기간, 수당 지금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원 여부 : O(3일 이상)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3일 후 4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원 대상자는 누구?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급 안되는 경우]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부상과 질병에 대한 범위는?

 

[범위]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 X

*미용 목적 성형,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 증상만 호소,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없을 경우 제외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

 

[금액]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 4 3960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해야 해?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1.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2.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다.

 

​3.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4.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1.신청자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도 필요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

*상병수당 신청과 정보 및 서류 서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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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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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