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에서 시작
▷ 지역별로 입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등 조건 달라
▷ 지원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외국인까지 다양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범사업 실시되는 지자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총 6군데(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함시, 겸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대기기간, 수당 지금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원 여부 : O(3일
이상)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3일 후 4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원 대상자는 누구?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급 안되는 경우]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부상과 질병에 대한 범위는?
[범위]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 X
*미용 목적 성형,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 증상만 호소,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없을 경우 제외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
[금액]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해야 해?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1.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2.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다.
3.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4.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1.신청자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도 필요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
*상병수당 신청과 정보 및 서류 서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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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