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에서 시작
▷ 지역별로 입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등 조건 달라
▷ 지원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외국인까지 다양

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범사업 실시되는 지자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총 6군데(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함시, 겸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대기기간, 수당 지금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원 여부 : O(3일
이상)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3일 후 4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원 대상자는 누구?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급 안되는 경우]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부상과 질병에 대한 범위는?
[범위]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 X
*미용 목적 성형,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 증상만 호소,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없을 경우 제외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
[금액]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해야 해?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1.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2.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다.
3.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4.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1.신청자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도 필요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
*상병수당 신청과 정보 및 서류 서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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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