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에서 시작
▷ 지역별로 입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등 조건 달라
▷ 지원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외국인까지 다양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범사업 실시되는 지자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총 6군데(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함시, 겸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대기기간, 수당 지금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원 여부 : O(3일
이상)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3일 후 4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원 대상자는 누구?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급 안되는 경우]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부상과 질병에 대한 범위는?
[범위]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 X
*미용 목적 성형,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 증상만 호소,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없을 경우 제외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
[금액]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해야 해?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1.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2.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다.
3.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4.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1.신청자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도 필요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
*상병수당 신청과 정보 및 서류 서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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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