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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에서 시작
▷ 지역별로 입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등 조건 달라
▷ 지원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외국인까지 다양

입력 : 2022.07.04 17:00 수정 : 2022.09.02 15:18
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범사업 실시되는 지자체는?



출처=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총 6군데(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함시, 겸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대기기간, 수당 지금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원 여부 : O(3일 이상)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3일 후 4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원 대상자는 누구?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급 안되는 경우]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부상과 질병에 대한 범위는?

 

[범위]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 X

*미용 목적 성형,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 증상만 호소,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없을 경우 제외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

 

[금액]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 4 3960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해야 해?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1.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2.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다.

 

​3.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4.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1.신청자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도 필요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

*상병수당 신청과 정보 및 서류 서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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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