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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수익률 5.6% 설정, "해외주식, 채권 비중 점차 확대"
▷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입력 : 2023.06.01 15:50 수정 : 2023.06.01 15:48
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 각 부처는 각종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5.6%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6%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3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4~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했는데, 실질경제성장률과 문과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오는 2028년까지의 목표수익율을 5.6%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경제 침체로 인해 -8.2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3월말엔 6.35%로 반등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을 55% 내외, 채권이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습니다. 20233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42.7%, 채권 41.2%, 대체투자가 16%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주식의 비중을 다소 늘릴 것이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돋보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에 한 자녀가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피해액은 건당 평균 3,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54건 건당 1,8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 대비 부정수급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으나,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시스템활용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曰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

 

# 퇴직연금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한편,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에 적립금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근로자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경우,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퇴직연금에 회사채 같은 증권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난 셈으로 이전보다는 DC, IRP형 퇴직연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여기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자산-부채 매칭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를 올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입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IRP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1인당 적립금 규모는 5,000만 원 수준에 육박한 데 반해, 이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약 7.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적 유인이 바로 내년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인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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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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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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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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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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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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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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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