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수익률 5.6% 설정, "해외주식, 채권 비중 점차 확대"
▷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 각 부처는 각종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5.6%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6%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3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4~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했는데, 실질경제성장률과 문과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오는 2028년까지의 목표수익율을 5.6%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경제 침체로 인해 -8.2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3월말엔 6.35%로 반등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을 55% 내외, 채권이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3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42.7%, 채권 41.2%, 대체투자가 16%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주식의 비중을 다소 늘릴 것이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돋보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에 한 자녀가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피해액은 건당 평균 3,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54건 건당 1,8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 대비 부정수급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으나,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曰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
# 퇴직연금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한편,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에 적립금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근로자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C형),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퇴직연금에 회사채 같은 증권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난 셈으로 이전보다는 DC형, IRP형 퇴직연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여기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자산-부채 매칭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를 올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입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IRP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1인당 적립금 규모는 5,000만 원 수준에 육박한 데 반해, 이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약 7.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적 유인이 바로 내년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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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