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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수익률 5.6% 설정, "해외주식, 채권 비중 점차 확대"
▷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입력 : 2023.06.01 15:50 수정 : 2023.06.01 15:48
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 각 부처는 각종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5.6%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6%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3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4~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했는데, 실질경제성장률과 문과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오는 2028년까지의 목표수익율을 5.6%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경제 침체로 인해 -8.2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3월말엔 6.35%로 반등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을 55% 내외, 채권이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습니다. 20233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42.7%, 채권 41.2%, 대체투자가 16%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주식의 비중을 다소 늘릴 것이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돋보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에 한 자녀가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피해액은 건당 평균 3,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54건 건당 1,8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 대비 부정수급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으나,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시스템활용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曰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

 

# 퇴직연금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한편,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에 적립금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근로자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경우,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퇴직연금에 회사채 같은 증권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난 셈으로 이전보다는 DC, IRP형 퇴직연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여기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자산-부채 매칭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를 올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입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IRP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1인당 적립금 규모는 5,000만 원 수준에 육박한 데 반해, 이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약 7.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적 유인이 바로 내년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인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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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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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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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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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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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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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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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