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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수익률 5.6% 설정, "해외주식, 채권 비중 점차 확대"
▷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입력 : 2023.06.01 15:50 수정 : 2023.06.01 15:48
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 각 부처는 각종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5.6%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6%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3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4~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했는데, 실질경제성장률과 문과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오는 2028년까지의 목표수익율을 5.6%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경제 침체로 인해 -8.2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3월말엔 6.35%로 반등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을 55% 내외, 채권이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습니다. 20233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42.7%, 채권 41.2%, 대체투자가 16%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주식의 비중을 다소 늘릴 것이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돋보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에 한 자녀가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피해액은 건당 평균 3,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54건 건당 1,8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 대비 부정수급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으나,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시스템활용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曰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

 

# 퇴직연금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한편,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에 적립금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근로자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경우,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퇴직연금에 회사채 같은 증권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난 셈으로 이전보다는 DC, IRP형 퇴직연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여기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자산-부채 매칭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를 올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입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IRP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1인당 적립금 규모는 5,000만 원 수준에 육박한 데 반해, 이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약 7.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적 유인이 바로 내년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인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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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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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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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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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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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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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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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