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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정상화 해법될까?

▷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尹, "임대차 시장 불안해"
▷ 상생 임대인에겐 세금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공급 확대 노력

입력 : 2022.06.21 14:00 수정 : 2022.09.02 14:20
 

 

#임대차 시장 손보자

 

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소매를 걷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는 전례 없이 치솟고 있으며, ‘빅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0.5%)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채무자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윤 정부는 시행한 지 2년이 된 임대차 3의 개선 여지를 따지는 한편, 현행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전보다 줄고, 신규지역의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등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윤 정부는임대차 시장을 불안 요소로 뽑았습니다.

 

다가오는 8월부터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 이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상생 임대인등 임대차 법 제도가 만료되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상생 임대인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이라면 세금 혜택!

 

윤석열 대통령 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라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줍니다.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상생임대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 1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공제

실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다라 공제율이 다름

정부가 면제해주는 거주요건 2년의 공제율은 8%,

2년 이상 살지 않아도 8%의 양도세 공제율을 얻을 수 있다는 뜻.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임차인도 챙겨야 해

 

정부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 4년간 전세 값이 만만치 않게 올랐기 때문이죠.

 

★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가구에겐 8천만 원~1.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에겐 1.8억 원~2.2억 원 전세금 지원 (전세금액의 70~80%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70~80% 대출 지원

조건에 따라 0.2%~1.0%의 금리 적용

 

정부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 조정하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세금의 영역 내에서 임차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죠.

 

#주택 공급에도 차질 없게끔

 

부동산 공급의 측면에서도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현재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20%)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주택가액이 6억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주택가액 요건이 6억 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됩니다. 9억원 미만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추가로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 올해 3분기, 尹 정부의 부동산 시장 목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다가오는 가을, 정부의 부동산시장 목표는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해 내놓은 실행 방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소득- 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내 면세 혜택

2. 40년 만기 보금자리에 체중식 상환방식 도입, 우대형 주택연금의 요건 완화

3.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 조정

4.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기지원 패키지, 주택 250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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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