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정상화 해법될까?
▷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尹, "임대차 시장 불안해"
▷ 상생 임대인에겐 세금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공급 확대 노력
#임대차 시장 손보자
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소매를 걷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는 전례 없이 치솟고 있으며, ‘빅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0.5%)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채무자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윤 정부는 시행한 지 2년이 된 임대차 3법의 개선 여지를 따지는 한편, 현행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전보다 줄고, 신규지역의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등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불안 요소로 뽑았습니다.
다가오는 8월부터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 이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상생 임대인’ 등
임대차 법 제도가 만료되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상생 임대인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이라면 세금 혜택!
윤석열 대통령 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라”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줍니다.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상생임대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공제
실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다라 공제율이 다름
정부가 면제해주는 거주요건 2년의 공제율은 8%,
2년 이상 살지 않아도 8%의
양도세 공제율을 얻을 수 있다는 뜻.

# ‘임차인’도 챙겨야
해
정부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 4년간 전세 값이 만만치 않게 올랐기 때문이죠.
★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가구에겐 8천만 원~1.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에겐 1.8억
원~2.2억 원 전세금 지원 (전세금액의 70~80%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70~80% 대출 지원
조건에 따라 0.2%~1.0%의 금리 적용
정부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 조정하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 내에서 임차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죠.
#주택 공급에도 차질 없게끔
부동산 공급의 측면에서도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현재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20%)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주택가액이 6억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주택가액 요건이 6억 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됩니다.
9억원 미만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추가로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 올해 3분기, 尹 정부의 부동산 시장 목표

다가오는 가을, 정부의 부동산시장 목표는 ‘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해 내놓은 실행 방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소득- 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내 면세 혜택
2. 40년 만기 보금자리에 체중식 상환방식 도입, 우대형 주택연금의 요건 완화
3.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 조정
4.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기지원 패키지, 주택 250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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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