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정상화 해법될까?
▷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尹, "임대차 시장 불안해"
▷ 상생 임대인에겐 세금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공급 확대 노력
#임대차 시장 손보자
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소매를 걷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는 전례 없이 치솟고 있으며, ‘빅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0.5%)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채무자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윤 정부는 시행한 지 2년이 된 임대차 3법의 개선 여지를 따지는 한편, 현행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전보다 줄고, 신규지역의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등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불안 요소로 뽑았습니다.
다가오는 8월부터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 이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상생 임대인’ 등
임대차 법 제도가 만료되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상생 임대인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이라면 세금 혜택!
윤석열 대통령 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라”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줍니다.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상생임대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공제
실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다라 공제율이 다름
정부가 면제해주는 거주요건 2년의 공제율은 8%,
2년 이상 살지 않아도 8%의
양도세 공제율을 얻을 수 있다는 뜻.

# ‘임차인’도 챙겨야
해
정부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 4년간 전세 값이 만만치 않게 올랐기 때문이죠.
★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가구에겐 8천만 원~1.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에겐 1.8억
원~2.2억 원 전세금 지원 (전세금액의 70~80%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70~80% 대출 지원
조건에 따라 0.2%~1.0%의 금리 적용
정부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 조정하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 내에서 임차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죠.
#주택 공급에도 차질 없게끔
부동산 공급의 측면에서도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현재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20%)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주택가액이 6억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주택가액 요건이 6억 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됩니다.
9억원 미만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추가로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 올해 3분기, 尹 정부의 부동산 시장 목표

다가오는 가을, 정부의 부동산시장 목표는 ‘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해 내놓은 실행 방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소득- 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내 면세 혜택
2. 40년 만기 보금자리에 체중식 상환방식 도입, 우대형 주택연금의 요건 완화
3.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 조정
4.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기지원 패키지, 주택 250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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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