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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입력 : 2024.04.15 14:03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9억 원, 양도가액 13억 원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면, 재산세는 94만 원, 종부세가 71만 원, 양도소득세는 약 8,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재산세 부과에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의 기본공제한도 상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4 2월 국내이동통계에 따르면, 경기(4,972), 서울(3,134) 등의 수도권 인구는 증가한 반면, 경남(-3,326), 경북(-1,631), 전남(-1,260) 등 지방 대부분의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89곳의 시··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이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져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경제편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앞서 언급했던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은 세컨드 홈 활성화에 속합니다.


물론,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됩니다.


주택요건은 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024 1 4일 이후 취득해야 합니다. 소유주 요건으로서, 특례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약,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이는 1주택 2주택자로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지역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수도권 등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曰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이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또 다른 정책은 소규모 관광단지조성입니다. 정부는 기존 관광단지제도의 한계성에 주목했습니다.


관광객 등 방문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지금의 관광단지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관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엔 3종류 이상 구비해야 했던 관광단지 필수 시설 요건도 2종류로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하여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기금 융자를 우대해주고,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 10곳으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고창 종합 테마파크 고흥 태양의 섬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등 총 1.4조 원의 규모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조성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 역시 1,500명에서 3,291(2.2) 증가시킵니다.

 

정부 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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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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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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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