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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입력 : 2024.04.15 14:03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9억 원, 양도가액 13억 원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면, 재산세는 94만 원, 종부세가 71만 원, 양도소득세는 약 8,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재산세 부과에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의 기본공제한도 상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4 2월 국내이동통계에 따르면, 경기(4,972), 서울(3,134) 등의 수도권 인구는 증가한 반면, 경남(-3,326), 경북(-1,631), 전남(-1,260) 등 지방 대부분의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89곳의 시··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이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져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경제편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앞서 언급했던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은 세컨드 홈 활성화에 속합니다.


물론,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됩니다.


주택요건은 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024 1 4일 이후 취득해야 합니다. 소유주 요건으로서, 특례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약,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이는 1주택 2주택자로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지역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수도권 등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曰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이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또 다른 정책은 소규모 관광단지조성입니다. 정부는 기존 관광단지제도의 한계성에 주목했습니다.


관광객 등 방문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지금의 관광단지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관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엔 3종류 이상 구비해야 했던 관광단지 필수 시설 요건도 2종류로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하여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기금 융자를 우대해주고,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 10곳으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고창 종합 테마파크 고흥 태양의 섬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등 총 1.4조 원의 규모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조성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 역시 1,500명에서 3,291(2.2) 증가시킵니다.

 

정부 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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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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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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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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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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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