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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입력 : 2024.04.15 14:03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9억 원, 양도가액 13억 원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면, 재산세는 94만 원, 종부세가 71만 원, 양도소득세는 약 8,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재산세 부과에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의 기본공제한도 상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4 2월 국내이동통계에 따르면, 경기(4,972), 서울(3,134) 등의 수도권 인구는 증가한 반면, 경남(-3,326), 경북(-1,631), 전남(-1,260) 등 지방 대부분의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89곳의 시··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이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져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경제편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앞서 언급했던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은 세컨드 홈 활성화에 속합니다.


물론,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됩니다.


주택요건은 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024 1 4일 이후 취득해야 합니다. 소유주 요건으로서, 특례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약,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이는 1주택 2주택자로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지역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수도권 등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曰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이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또 다른 정책은 소규모 관광단지조성입니다. 정부는 기존 관광단지제도의 한계성에 주목했습니다.


관광객 등 방문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지금의 관광단지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관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엔 3종류 이상 구비해야 했던 관광단지 필수 시설 요건도 2종류로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하여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기금 융자를 우대해주고,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 10곳으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고창 종합 테마파크 고흥 태양의 섬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등 총 1.4조 원의 규모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조성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 역시 1,500명에서 3,291(2.2) 증가시킵니다.

 

정부 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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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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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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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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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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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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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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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