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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입력 : 2024.04.15 14:03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9억 원, 양도가액 13억 원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면, 재산세는 94만 원, 종부세가 71만 원, 양도소득세는 약 8,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재산세 부과에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의 기본공제한도 상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4 2월 국내이동통계에 따르면, 경기(4,972), 서울(3,134) 등의 수도권 인구는 증가한 반면, 경남(-3,326), 경북(-1,631), 전남(-1,260) 등 지방 대부분의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89곳의 시··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이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져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경제편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앞서 언급했던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은 세컨드 홈 활성화에 속합니다.


물론,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됩니다.


주택요건은 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024 1 4일 이후 취득해야 합니다. 소유주 요건으로서, 특례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약,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이는 1주택 2주택자로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지역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수도권 등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曰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이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또 다른 정책은 소규모 관광단지조성입니다. 정부는 기존 관광단지제도의 한계성에 주목했습니다.


관광객 등 방문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지금의 관광단지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관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엔 3종류 이상 구비해야 했던 관광단지 필수 시설 요건도 2종류로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하여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기금 융자를 우대해주고,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 10곳으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고창 종합 테마파크 고흥 태양의 섬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등 총 1.4조 원의 규모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조성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 역시 1,500명에서 3,291(2.2) 증가시킵니다.

 

정부 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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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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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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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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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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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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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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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