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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에 탈세까지... 국세청, "끝까지 추적"

▷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에 탈세 저질러... "저소득자에 고령층 피해 커"
▷ '알박기'를 통해 개발업체 경제적 고통 야기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입력 : 2024.03.13 14:27 수정 : 2024.03.13 14:27
기획부동산 사기에 탈세까지... 국세청, "끝까지 추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사기를 통해 서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탈세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로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로 저가에 취득했습니다.

 

A 법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임야 취득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고액으로 해당 임야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데다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로서는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된 건데요. 국세청은 이들의 총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피해자 중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A법인은 이 과정에서 가공 인건비 등 관련 세금을 탈루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탈세를 저지른 사례만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부동산 탈루 사례 (출처 = 국세청)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특정 토지에 대한 매각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알박기건에서도 탈루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부지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양도인 C는 부동산 개발업체 D가 이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재빠르게 취득했습니다.

 

양도인 C는 개발업체 D에게 주택가 이면도로를 팔지 않는 알박기수법으로 일관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업체 D는 울며 겨자먹기로 양도인 C에게 취득가액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도인 C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의 양도금액을 사업포기 약정금명목으로 편법 수령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셈인데요.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가 2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개발 사업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한 겁니다.

 

 

알박기 탈세 사례 (출처 = 국세청)

 

 

이외에도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건물에 투기한 혐의자가 32,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과정에서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18명이 확인되는 등의 사례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획부동산을 엄격하게 잡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정 전 보전압류,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한 뒤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 曰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탈제세보 포상금이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 국민이 준 자료를 통해 탈루세액을 5억 원을 추징했을 경우 그는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루세액이 30억 원을 넘기면 포상금은 4 2 5백만 원 이상의 규모로 커집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코로나19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 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75억 원에서 222억 원으로 약 26%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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