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에 탈세까지... 국세청, "끝까지 추적"
▷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에 탈세 저질러... "저소득자에 고령층 피해 커"
▷ '알박기'를 통해 개발업체 경제적 고통 야기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사기를 통해 서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탈세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로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로 저가에 취득했습니다.
A 법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임야 취득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고액으로 해당 임야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데다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로서는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된 건데요. 국세청은 이들의 총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피해자 중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A법인은 이 과정에서 가공 인건비 등 관련 세금을 탈루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탈세를 저지른 사례만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특정 토지에 대한 매각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알박기’ 건에서도 탈루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부지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양도인 C는 부동산 개발업체 D가 이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재빠르게 취득했습니다.
양도인 C는 개발업체 D에게 주택가 이면도로를 팔지 않는 ‘알박기’ 수법으로 일관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업체 D는 울며 겨자먹기로 양도인 C에게 취득가액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도인 C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의 양도금액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 수령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셈인데요.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가 2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개발 사업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한 겁니다.

이외에도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건물에 투기한 혐의자가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과정에서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18명이 확인되는 등의 사례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획부동산을 엄격하게 잡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정 전 보전압류,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한 뒤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 曰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탈제세보 포상금이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 국민이 준 자료를 통해 탈루세액을 5억 원을 추징했을 경우 그는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루세액이 30억 원을 넘기면 포상금은 4억 2천 5백만 원 이상의 규모로 커집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코로나19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 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75억 원에서 222억 원으로 약 26%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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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