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는 물론 문항판매까지... 뿌리 깊은 사교육 '탈세'
▷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대상 2,200억 원 세금 추징
▷ 학원가 탈세 유형 대부분이 '법인'을 내세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지난 9월까지 24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는데요.
고금리에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격하게 잡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금 탈세 유형들 중, 눈에 띄는 건 사교육 부문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에 깊게 뿌리 내린 카르텔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먼저 탈세가 확인된 학원과 강사는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학원을 다니게끔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얻은 수익은 신고누락, 우회 증여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했습니다.
그 예로, 한 유명학원은 학원비를 현금이나 다른 이름으로 받아 국세청의 감시를 회피했습니다. 학원 내에서 소규모 과외를 운영해 얻은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했는데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탈세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파트 임차료 등 개인비용을 법인경비로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통해 파인다이닝/특급호텔 등의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했습니다.
한 유명 스타강사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 쪽으로 돌리고, 지분가치를 올려 주주인 가족에게 수익을 우회/편법 증여한 겁니다.
스타강사가 얻는 수익이 특수관계법인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해야할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는 동시에 편법증여를 통해 탈세를 저지른 셈입니다.
더욱이, 해당 스타강사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나 친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했습니다. 법인 기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오르는 법인세 납부를 줄이기 위해 소득을 인건비로 위장시키는 전형적인 탈세 방식입니다.
해당 스타강사는 이 방법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앞서 학원 사례와 비슷하게 특수관계법인이 고급 아파트를 빌리도록 하여 그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부담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명품 등도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논란이 된 현직 교사들도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해 얻은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계좌 등을 통해 차명/우회 수취했습니다. 소득을 벌어들일수록 늘어나는 개인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한 셈입니다.
학원은 현직 교사의 탈세 행위에 협조했습니다. 현직 교사 본인이 아닌 이들의 가족에게 실제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9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계자를 총 111명(79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중 64명을 송치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 문제의 엄중함을 우려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문항을 판매한 전현직 교사들은 물론, 문항을 판매했음에도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형 입시학원과 깊은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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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