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英, 225년간 이어진 조세정책 폐지한다... "연간 34억 달러 효과 기대"
▷ 영국, '비돔'(non-dom) 대상 조세정책 손 본다
▷ 비돔, 영국 외에 거주하면서 납세 의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외신] 英, 225년간 이어진 조세정책 폐지한다... "연간 34억 달러 효과 기대"](/upload/1ea1319c785f46cb84d5235a09e3c9ed.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국이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부자들의 세금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민들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시행한 지 225년이 지난 조세정책을 영국 정부가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The United Kingdom has announced that it will scrap a 225-year-old rule that has allowed many of its richest residents to pay hardly any tax on their vast foreign earnings”)며 “이는 한 때 총리의 부인이 누리던 혜택이기도 하다”(“a benefit enjoyed at one point by the prime minister’s wife”)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소득세 과세원칙은 다른 나라와 유사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재 불문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영국에 있고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비거주자들에게는 이러한 조세규정이 다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주소제도 – 영국’에 따르면, 영국의 비거주자들은 영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영국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해 영국 밖에서 살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납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영국이 아닌 외국에서 1년 내내 머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영국 세금으로부터 전부 공제됩니다.
이처럼, 영국 외에서 거주하며 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얻은 비거주자들을 이른바 ‘비돔(non-dom)’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지킨다면 최대 15년간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영국의 조세제도가 비돔에게 유독 관대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799년, 당시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귀족들은 식민지에서 벌어들인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했고, 당연히 국가에 낼 세금을 줄이고 싶어했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영국 정부에 반영되어 비돔은 상대적으로 납세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워릭 대학(University of Warwick)의 경제학 교수 아룬 아드바니(Arun Advani)는 CNN에 비돔 조세정책은 “개인의 ‘의도된’ 거주지에 따라 세금 상태를 결정하는 ‘고대 식민 개념’”(The non-dom regime is an “archaic colonial concept,” which determines a person’s tax status based on their “intended” place of residence”)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돔 조세정책이 국적보다는 살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납세여부를 판가름하는, 오래된 식민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데요.
영국의 세금 징수 부처, HM Revenue & Customs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국에는 약 68,000명의 비돔이 존재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고액의 부자들입니다. 영국의 비거주자로서 영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니, 부자들 입장에서는 비돔이 되면 세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과 워릭대학교는 연구를 통해, 2018년 기준 연소득이 640만 달러에 이르는 영국인 중 40% 이상이 비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 영국의 총리 리시 수낙(Rishi Sunak)의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Akshata Murty)입니다.
그녀는 다국적 IT 기업 인포시스를 창업한 ‘억만장자’ 나라야냐 무르티의 자녀로서, 나라야냐 무르티는 인도에서 손꼽히는 재벌입니다. 비돔인 아크샤타 무르티는 아버지에게 붙는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고, 이는 영국 내부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영국은 비돔에 대한 관대한 조세 정책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6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Those with the broadest shoulders should pay their fair share”)며, “수 개월에 걸쳐 (비거주자 조세제도) 문제를 살펴본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공정하고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After looking at the issue over many months, I have concluded that we can, indeed, introduce a system which is both fairer and remains competitive with other countries”)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비돔의 경제력을 감안, 납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책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거주 이후 4년 동안만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4년이 지나면 영국에 거주하는 비돔도 국내외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납세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데요. 헌트 재무장관은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34억 달러의 세금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