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5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지역상담기관 '아우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9

학생 생활지도 (PG).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6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30

지난달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은 추모공간 옆 주변 벽에 교사를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 사진=위즈경제

[심층보도]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학교는 얼마나 달라졌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에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 ▷광범위한 해석 가능한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해야 ▷법조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특례·면책 조항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8.27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원평가제 교원 전문성 취지에 맞게 탈바꿈해야"

▷교원평가 개편안 마련 중인 교육부에 강력 촉구...6일 요구서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개최 ▷발표자들 교권현실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교육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 노력하겠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교육 > 교육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1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