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제도 사각지대와 구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공동 주최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무부처 간 분절된 지원체계로 인해 일부 청년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원가족의 보호력 결핍이나 사회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공적 체계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 법무부로 나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0세부터 24세까지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해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소년법을 바탕으로 0세에서 18세까지의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소년의료보호시설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이 위원은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다 보니 보호대상 아동이 어디서 발굴되는가에 따라 보호 체계나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 상황과 담당자 판단에 따라 임의 보호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3명 중 1명은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여의치 않아 청소년복지시설로 입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특히 법무부 보호소년의 경우 자립 지원의 필요성과 위기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경험 비율은 소년보호시설(34.7%), 청소년시설(15.2%), 아동시설(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년보호시설이 가장 높았다. 또한 채무 비율 역시 소년보호시설(54.8%), 청소년시설(42.8%), 아동시설(33.3%)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제·심리·주거·진학·취업·자립·정보 제공 등 자립 지원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 정책이 가장 체계적인 서비스 기반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무부 보호소년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 경제적·심리적 지원에서 제외됐다.
그는 “분절된 지원체계로 인해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업무지침이 부재해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다”며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15세 미만 중도 퇴소한 아동은 보호·자립 지원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 재정립과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는 단일 자립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어느 체계에서 아동이 발견되더라도 시·군·구 단위의 게이트웨이(Gateway)를 단일화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가정 복귀나 전원 등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적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립준비청년’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15세 미만 아동은 원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은 현실과 맞지 않아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할 부처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 체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에서 시설을 퇴소해 성인기로 이행하는 모든 취약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아동복지 시설도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처럼 중앙부처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과 기관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절된 보호와 자립 지원이 시·군·구 공공을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1991년부터 원가정에서 분리된 시설보호아동 중심의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돕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나 부모 부재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시설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자립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과 가정형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 희망디딤돌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며 보호대상 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영미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 팀장은 “출발선 자체가 불리한 자립준비청년은 높은 책임감과 외로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발생한다”며 “정서적 지원부터 서비스 통합과 제도개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 주기 맞춤형 자립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 자립 지원사업은 ▲준비기 ▲실행기 ▲정착기 체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있다. 준비기에는 보호 대상 아동의 진로탐색과 경험을 기반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실행기는 자립 단계 실질적 자립형성을 위한 주거·소득·진로·건강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착기에는 멘토링 및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자립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김웅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주거, 경제, 심리·정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 청년보다 훨씬 높은 취약성을 보인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출발선 자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자립 청년이 겪는 어려움으로 정보 접근성, 보호 시설 간 차이, 지역 간 격차를 꼽았다. 그는 “국가의 자립 체계가 청년들의 구조적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격차를 해소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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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