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을 기념해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누구도 배고픔이나 차별 때문에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실현해온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무상급식”이라며 “15년 전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똑같이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실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돌봄, 교육, 지원
시스템이 각 정부 부처별로 분리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아동 친화 국가로서 아동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함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끼니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제도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한끼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아이들이 느끼는 소외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배려 넘치는 정책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끼니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교수계, 아동복지 체계 확대 나서야 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2010년 10월 서울시 최초로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주의와 생명·건강 가치의 학습과 내면화를 통한 생명·생태
민주주의이자, 보편적 교육복지의 평등주의이며 학교와 행정의 공동체 개방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농촌지역을 포용하는 경제적 성장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와 같은 복지 정치의 확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어떻게 실현할지 모색해야 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를 교훈 삼아 ‘두터운 제도화’라는 복지의 민주주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삶의 격차 감소 ▲생활 복지 제도의 전폭적 확장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 간 공백 해소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이 생활민주주의를 어떻게 재구성할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권리와 복지국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동복지 체계 확대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OECD에서 분석한 어린이 웰빙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인지 능력 등 교육
수준과 물질적 부문에서는 높은 성과를 보이지만, 사회적 정서 안정과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한국 아동은 다른 국가 아동보다 물질적 풍요와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곧 아이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엔 아동 권리 보장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놀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이 불가능하다”며 “아동의 사회·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아동과 청소년 복지제도가 분절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역 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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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