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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입력 : 2025.10.02 15:30 수정 : 2025.10.02 15:43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을 기념해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을 기념해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누구도 배고픔이나 차별 때문에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실현해온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무상급식”이라며 15년 전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똑같이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실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돌봄, 교육, 지원 시스템이 각 정부 부처별로 분리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아동 친화 국가로서 아동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함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끼니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제도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한끼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아이들이 느끼는 소외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배려 넘치는 정책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끼니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교수계, 아동복지 체계 확대 나서야 해 
 

왼쪽부터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위즈경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2010 10월 서울시 최초로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주의와 생명·건강 가치의 학습과 내면화를 통한 생명·생태 민주주의이자, 보편적 교육복지의 평등주의이며 학교와 행정의 공동체 개방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농촌지역을 포용하는 경제적 성장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와 같은 복지 정치의 확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어떻게 실현할지 모색해야 한다친환경 무상급식 제도를 교훈 삼아 두터운 제도화라는 복지의 민주주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삶의 격차 감소 생활 복지 제도의 전폭적 확장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 간 공백 해소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이 생활민주주의를 어떻게 재구성할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권리와 복지국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동복지 체계 확대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OECD에서 분석한 어린이 웰빙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인지 능력 등 교육 수준과 물질적 부문에서는 높은 성과를 보이지만, 사회적 정서 안정과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 아동은 다른 국가 아동보다 물질적 풍요와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곧 아이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엔 아동 권리 보장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놀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이 불가능하다 아동의 사회·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아동과 청소년 복지제도가 분절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역 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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