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보육 붕괴 막아야”…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 촉구
▷ 연합회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가 나서야”
▷ “가정어린이집 폐원 땐 여성 경력단절·지방소멸 심화 우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는 영아보육의 붕괴를 막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아전문기관
지정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 ▲보육 단가 및
급·간식비 현실화 ▲교사·아동
비율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가정어린이집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체계의 핵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신속히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의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감당하는 ‘선진국형 보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열악한 급식 환경과 과중한 교수 업무 등은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위협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0~2세 영아 보육을 전담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점차 문을 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면
0~2세 영아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는 부모가 늘어나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농산어촌과 다문화 밀집지역 등 인구 취약지역에서의 돌봄 공백은
지방소멸과 인구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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