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혼인·혈연 넘어 권리 보장 필요” ▷ 종교계 “결혼 제도 약화·동성애 제도화 우려” ▷ 인권단체 “다양한 가족의 권리 인정은 시대적 과제”…입법 여부 공방 불가피
위고라 > 토론중 | 이수아 기자 | 2025.09.08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 협동조합 통한 전세사기 회복 모델 주목
▷ 탄탄주택협동조합, 보증금 회복률 93.6% 달성… 청년 피해자 중심 자발적 대응 사례 ▷ 시민연구팀 “사회적 경제 방식, 제도 밖 전세사기 대안 될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7
"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로 사회적 우려 커"...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1
[인터뷰] “사각지대 없는 교육”…강경숙 의원, 공교육의 공공성과 미래교육 해법 제시
▷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인터뷰 ▷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 ▷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현장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04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 지금이 마지노선...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대안 필요한 때"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7.04
[창간 축사] 주주연대범연합, “시민의 목소리 지표삼아 ‘사실과 진실’로 전하는 언론의 사회적 의무 다해주길”
기획·연재 > 칼럼 | 이정원 기자 | 2025.06.27
세종대-국제로타리, 청년 봉사 이끄는 '나누리 위성클럽' 창립
▷청년 주도 봉사문화 확산 기대… 세종대 “교육 핵심 가치로 ‘봉사’ 강화할 것” ▷국제로타리 3640지구와 협력해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 본격화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5.12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