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김기표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형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으며, 195명을 상대로 14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돼 7년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며 "동일한 사기 범죄가 반복되더라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 역시 사기범죄 형량 상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입법부가 정한 처벌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으며, 입법부가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 정보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잇다.
법무부도 이날 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전세사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사기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앓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다"라며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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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