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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입력 : 2025.08.28 11:00 수정 : 2025.08.28 12:55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김기표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형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으며, 195명을 상대로 14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돼 7년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며 "동일한 사기 범죄가 반복되더라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 역시 사기범죄 형량 상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입법부가 정한 처벌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으며, 입법부가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 정보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잇다. 

 

법무부도 이날 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전세사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사기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앓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다"라며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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