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조원 대 달해...환급률은 28%에 그쳐

▷허영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 공개
▷최근 10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37만 243건...피해금액은 2조 8281억 원

입력 : 2025.08.28 10:30 수정 : 2025.08.28 10:43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조원 대 달해...환급률은 28%에 그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935억 원에 그쳐 환급률은 28%에 불과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를 공개하며,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28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까지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281억 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 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72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801억 원, 올해는 1분기에만 1514억 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해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를 수행하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조치율은 1%대에 그친 은행이 있는가 하면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곳도 있어 금융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