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조원 대 달해...환급률은 28%에 그쳐
▷허영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 공개
▷최근 10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37만 243건...피해금액은 2조 8281억 원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935억 원에 그쳐 환급률은 28%에 불과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를 공개하며,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28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까지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281억 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 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72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801억 원, 올해는 1분기에만 1514억 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해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를 수행하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조치율은 1%대에 그친 은행이 있는가 하면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곳도 있어 금융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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