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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PG). 사진=연합

개정 대부업법 시행 두달...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3% 늘어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22% 증가...무효소송 상담도 37%↑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칼럼] 채무자 회생을 가로막는 배드뱅크는 이제 그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배드뱅크 ▷채권 회수에 갇힌 배드뱅크, 회생 지원은 뒷전 ▷탕감이 아님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길 열어야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2

불법사금융 업체가 분업화된 사기 구조를 활용해 피해자를 끌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협박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일러스트=DALLㆍE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11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서울 시내 도처에 있는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미아리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추진 배경 ▷ “하반기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 국내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협회 임원 불러 간담회 개최 ▷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지켜지지 않는 사항 많아.. "내부 통제 강화"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10.2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자 8,818곳 ▷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증가세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논의 중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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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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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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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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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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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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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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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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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