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앤씨·캠코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면책채권 불법추심은 명백한 불법행위”
▷원고 강 씨, 파산·면책 뒤에도 10년간 신용불량자로…“공적 자산관리기관이 오히려 재기 가로막아”
출처=캠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시민이 파산과 면책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해 반복적인 강제 집행과 신용불량자 등록 피해를 입었다며,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장에서 원고 강 씨는 “2011년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권이 소멸됐음에도, 이후 10년 넘게 반복적인 통장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해당 채권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피고 1)를 거쳐 캠코 산하 새도약기금(피고 2)으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면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상 채권’처럼 유통·관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강 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통장 압류도 반복됐다. 강 씨는 이로 인해 금융거래 차단, 통신·소액거래 제한 등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으며, “면책제도의 취지인 ‘경제적 재기’가 사실상 박탈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면책채권임을 확인할 법적·전문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 추심을 자행했다”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1차 책임을 주장했다.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따.
또한 피고 2인 캠코에 대해서는 “공적 자산관리기관임에도 채권의 면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했을 뿐 아니라, 민원 이후에도 압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2차 가해 및 감독 책임을 물었다.
실제 강 씨는 2024년 11월, 캠코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임을 명확히 알렸지만, 캠코 측은 스스로 압류 해지를 신청하지 않고 “원고가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를 “공적 기관의 현저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강 씨는 소장에서 “면책채권의 반복적 추심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위법행위”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박탈한 점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의 위자료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 개인 피해가 아닌,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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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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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