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PG).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등과 관련된 문의가 많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2개월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시행 전(2744건)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으로 시행 전(545명)과 비교해 22.6% 늘었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8%(368명) 증가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불법추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였다. 채무자가 법상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추심이 이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변호사가 대신 대응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추심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중지 신청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개인정보다 계약서를 유포한 경우에 대한 문의도 빈번했다. 이럴 경우 대부계약서나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사진·영상이 확산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URL과 증빙자료 제출하면 차단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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