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 두달...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3% 늘어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22% 증가...무효소송 상담도 37%↑
불법대부업 (PG).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등과 관련된 문의가 많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2개월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시행 전(2744건)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으로 시행 전(545명)과 비교해 22.6% 늘었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8%(368명) 증가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불법추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였다. 채무자가 법상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추심이 이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변호사가 대신 대응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추심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중지 신청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개인정보다 계약서를 유포한 경우에 대한 문의도 빈번했다. 이럴 경우 대부계약서나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사진·영상이 확산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URL과 증빙자료 제출하면 차단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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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