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 두달...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3% 늘어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22% 증가...무효소송 상담도 37%↑
불법대부업 (PG).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등과 관련된 문의가 많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2개월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시행 전(2744건)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으로 시행 전(545명)과 비교해 22.6% 늘었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8%(368명) 증가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불법추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였다. 채무자가 법상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추심이 이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변호사가 대신 대응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추심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중지 신청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개인정보다 계약서를 유포한 경우에 대한 문의도 빈번했다. 이럴 경우 대부계약서나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사진·영상이 확산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URL과 증빙자료 제출하면 차단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3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6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7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