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자유·노동권 보장하라”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교원 정치활동 제한 철폐, 영재학교·사립학교 교섭권 실질 보장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손솔, 청년·노동자에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3법 개정 추진
▷손솔,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5

정혜경 의원, KAI 경영진에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정혜경 의원, KAI 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KAI 경영진에게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4

“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9

'갑질운영·부당공제 의혹' CJ진접대리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불공정계약 등으로 10억원 챙겨"...노조, 진접대리점 소장 규탄 ▷윤종오 의원,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필요성 제기 ▷노조 "노조법 2조 개정된 만큼 원청인 CJ가 책임있게 나서야"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8.25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본회의 처리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노동계 "원안 통과 끝까지 요구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잇따라 기자회견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어"...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0

카라 공대위·민변,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카라의 노동탄압 중단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하루빨리 노조 파괴를 멈추고 카라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요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21

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7.24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