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중견기업계는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 날개를 달아주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단호히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엔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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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힘도 배경도 없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언론이 힘이 돼 주어 감사 드립니다
2피해를 당하고도 약한 현행법으로 인해 사기꾼들이 짧은 형기 복역 후 또 다른 사기를 모의하게 놔둘수는 없습니다
3본래의자리로 돌아가야합니다 사기당한돈도 원래의주인에게돌려줘야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피해를탓할수는없습니다 정고부족,교육부족,갈수록지능화되고 교묘한사기에 이길장사는없습니다 천재지변과비슷한것 같습니다 조심성없다치부하여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줘서도 안됩니다 특별법을제정하여사법부의강력처벌만이 이사회에서사기를 배척할수있습니다
4하루인베스트 사건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20년이 넘는 중형을 구형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4명의 사기꾼에게 서울남부지법 양환승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그 사건에서 감옥에 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 나라 사법 시스템에 절망해 형사법정에서 사기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해자 말이다. 그 피해자는 법정소란 및 살인미수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5류으뜸 기자님 한국사기예방국민회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기사 부탁드립니다 ~
6사기꾼들 네자녀 가족들 똑같이 당한다 이게 세상 이치다 사기꾼들 수임료 받는 변호사들 그돈이 피해자들의 피눈물인것 알고 하는거죠 사기꾼 변호사들도 국선 변호사로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조직사기특별법으로 ᆢ
7순수 피해자들이 모인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사기꾼 퇴치에 힘을 모아 중형 받을수 있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사국의 행보에 힘을 실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