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중견기업계는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 날개를 달아주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단호히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엔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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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