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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입력 : 2024.07.24 17:31
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중견기업계는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 날개를 달아주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단호히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엔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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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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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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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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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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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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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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