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청년·노동자에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3법 개정 추진
▷손솔,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불안정한 청년노동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불안정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들의 첫 일자리, 다음 일자리, 또 그 다음 일자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청년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보장하고 장기간 보험료를 낸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한해 6년에 1번씩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라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평균 1년 6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중 절반 가까이(46.4%)가 낮은 임금과 긴 근로시간 같은 근로여건 불만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저임금·소규모·청년이 다수인 업종에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임금 절반 이상이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저임금·영세 사업자에 몰린 청년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상당수가 숙박·음식점업(16.3%), 도매·소매업(11.4%) 등 서비스업에 첫 발을 들여놓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쉽게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2025년 5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6.2%로 여전히 낮고,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나 걸리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형식만 남아 있던 사문화된 조항은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 가지 법안은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의 기회와 교섭력이 없는 저임금·영세사업장 청년노동자에게 협상력을 보장해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것이다"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있게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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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