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청년·노동자에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3법 개정 추진
▷손솔,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불안정한 청년노동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불안정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들의 첫 일자리, 다음 일자리, 또 그 다음 일자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청년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보장하고 장기간 보험료를 낸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한해 6년에 1번씩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라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평균 1년 6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중 절반 가까이(46.4%)가 낮은 임금과 긴 근로시간 같은 근로여건 불만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저임금·소규모·청년이 다수인 업종에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임금 절반 이상이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저임금·영세 사업자에 몰린 청년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상당수가 숙박·음식점업(16.3%), 도매·소매업(11.4%) 등 서비스업에 첫 발을 들여놓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쉽게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2025년 5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6.2%로 여전히 낮고,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나 걸리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형식만 남아 있던 사문화된 조항은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 가지 법안은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의 기회와 교섭력이 없는 저임금·영세사업장 청년노동자에게 협상력을 보장해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것이다"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있게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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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