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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청년·노동자에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3법 개정 추진

▷손솔,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입력 : 2025.09.25 17:00
손솔, 청년·노동자에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3법 개정 추진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불안정한 청년노동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불안정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들의 첫 일자리, 다음 일자리, 또 그 다음 일자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청년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보장하고 장기간 보험료를 낸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한해 6년에 1번씩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라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평균 1년 6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중 절반 가까이(46.4%)가 낮은 임금과 긴 근로시간 같은 근로여건 불만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저임금·소규모·청년이 다수인 업종에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임금 절반 이상이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저임금·영세 사업자에 몰린 청년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상당수가 숙박·음식점업(16.3%), 도매·소매업(11.4%) 등 서비스업에 첫 발을 들여놓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쉽게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2025년 5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6.2%로 여전히 낮고,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나 걸리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형식만 남아 있던 사문화된 조항은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 가지 법안은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의 기회와 교섭력이 없는 저임금·영세사업장 청년노동자에게 협상력을 보장해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것이다""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있게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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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