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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입력 : 2025.10.01 17:00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정의와 교섭의 절차 등에 대해 정부·국회가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노동포럼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교섭방식 등 기준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박 교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 장소, 시간,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직접적인 지휘·명령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력만으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 역시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J대한통운,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중공업 등의 구체적 판례를 언급하며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원청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거나, 원청의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하청기업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접근이긴 하지만, 자칫 단체교섭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직권을 행사해 교섭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가 ‘서로 대화하라’는 의미이지, 하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노사 간 교섭(대화)은 많을수록 좋고, 개정 이후 정부와 국회·노사가 할 일은 지금까지 막혔던 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은 원청의 교섭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원청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교섭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원청 사용자측의 교섭 거부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 노동시간, 부가급여 등 하나의 항목이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교섭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처럼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법이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원청교섭 모범사례 만들기 ▲교섭 지연에 대한 대응 모색 ▲노동자 의견 수렴 ▲손해배상(손배) 철회에 대한 지원 ▲왜곡보도로 인한 사용자 부담·현장 혼란 인식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공동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금속노조 사례처럼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으로 이어갈 경우 어떻게 교섭을 실질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경영계와 민주노총·한국노총뿐만 아니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산별조직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와 현대제철 등 현재 진행 중인 손배 소송은 철회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손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용노동부가 교섭 촉진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과 일부 사용자 단체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를 통해 현장 혼란을 키우고 사용자 부담을 부각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조합원 (사진=위즈경제)

 

한편, 국회노동포럼은 국회에서 노동을 단일 주제로 다루는 유일한 연구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해 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대독) 등이 축사를 전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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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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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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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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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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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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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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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