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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입력 : 2025-10-01 17:00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정의와 교섭의 절차 등에 대해 정부·국회가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노동포럼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교섭방식 등 기준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박 교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 장소, 시간,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직접적인 지휘·명령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력만으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 역시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J대한통운,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중공업 등의 구체적 판례를 언급하며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원청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거나, 원청의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하청기업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접근이긴 하지만, 자칫 단체교섭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직권을 행사해 교섭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가 ‘서로 대화하라’는 의미이지, 하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노사 간 교섭(대화)은 많을수록 좋고, 개정 이후 정부와 국회·노사가 할 일은 지금까지 막혔던 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은 원청의 교섭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원청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교섭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원청 사용자측의 교섭 거부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 노동시간, 부가급여 등 하나의 항목이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교섭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처럼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법이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원청교섭 모범사례 만들기 ▲교섭 지연에 대한 대응 모색 ▲노동자 의견 수렴 ▲손해배상(손배) 철회에 대한 지원 ▲왜곡보도로 인한 사용자 부담·현장 혼란 인식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공동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금속노조 사례처럼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으로 이어갈 경우 어떻게 교섭을 실질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경영계와 민주노총·한국노총뿐만 아니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산별조직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와 현대제철 등 현재 진행 중인 손배 소송은 철회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손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용노동부가 교섭 촉진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과 일부 사용자 단체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를 통해 현장 혼란을 키우고 사용자 부담을 부각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조합원 (사진=위즈경제)

 

한편, 국회노동포럼은 국회에서 노동을 단일 주제로 다루는 유일한 연구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해 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대독) 등이 축사를 전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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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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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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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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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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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