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정의와 교섭의 절차 등에 대해 정부·국회가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노동포럼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교섭방식 등 기준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박 교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 장소, 시간,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직접적인 지휘·명령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력만으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 역시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J대한통운,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중공업 등의 구체적 판례를 언급하며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원청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거나, 원청의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하청기업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접근이긴 하지만, 자칫 단체교섭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직권을 행사해 교섭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가 ‘서로 대화하라’는 의미이지, 하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노사 간 교섭(대화)은 많을수록 좋고, 개정 이후 정부와 국회·노사가 할 일은 지금까지 막혔던 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은 원청의 교섭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원청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교섭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원청 사용자측의 교섭 거부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 노동시간, 부가급여 등 하나의 항목이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교섭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처럼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법이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원청교섭 모범사례 만들기 ▲교섭 지연에 대한 대응 모색 ▲노동자 의견 수렴 ▲손해배상(손배) 철회에 대한 지원 ▲왜곡보도로 인한 사용자 부담·현장 혼란 인식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공동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금속노조 사례처럼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으로 이어갈 경우 어떻게 교섭을 실질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경영계와 민주노총·한국노총뿐만 아니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산별조직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와 현대제철 등 현재 진행 중인 손배 소송은 철회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손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교섭 촉진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과 일부 사용자 단체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를 통해 현장 혼란을 키우고 사용자 부담을 부각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노동포럼은 국회에서 노동을 단일 주제로 다루는 유일한 연구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해 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대독) 등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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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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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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