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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운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원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갑질운영·부당공제 의혹' CJ진접대리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불공정계약 등으로 10억원 챙겨"...노조, 진접대리점 소장 규탄 ▷윤종오 의원,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필요성 제기 ▷노조 "노조법 2조 개정된 만큼 원청인 CJ가 책임있게 나서야"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8.25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24일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거부 ▷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4

지난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에 강남훈 회장(中)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1

국회본회의장. 출처=위즈경제

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 대법원 판결(2017다6274),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동일하게 보는 건 옳지 않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된다는 주장 나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궤도가 달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6.19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오만한 발상 Vs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정쟁 끊이지 않아

▷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발의 ▷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발의밖에 없냐" ▷ 국민의힘, "악법 중에 악법"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출처= 대통령실)

노조 강력히 압박하는 尹... 정부와 노조 간 갈등 불가피

▷ 정부 노조 갈등 본격화... 尹, "혁신에는 기득권에 저항 따라" ▷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 올려, '월례비' 등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 ▷ "노조탓만 한다"는 건설노조... 28일 오후 대규모 집회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8

(출처=시만단체 '손잡고' 페이스북)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후 정치권 이슈로 떠올라 ▷노동계 “노동 기본권 보장” VS 경영계 “불법 파업 우려” ▷여론 조사 결과, 찬성 41%, 반대 42.5%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9.2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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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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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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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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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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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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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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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