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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거부
▷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입력 : 2024.03.04 16:26 수정 : 2024.06.04 11:25
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28,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는 정부의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제하는 회계공시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탄압 수단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정부가 지난해 10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이는 노동계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0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등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의 94%, 민주노총의 94.3%, 91.3%가 회계 공시에 응했습니다.

 

지난해 1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1년간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1억 원,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합비 수입 규모가 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부의 회계공시 정책에 반기를 든 상황,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


정부의 비판에 대해 금속노조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속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 금속노조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회의 체계를 통해 지금껏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며 조합원의 알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이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금속노조는 회계공시을 비롯한 정책을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규정,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탄압을 겪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양한울 등 사안에는 노동부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노동부 간판 내리고 기업이익수호단체라는 간판을 달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曰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 노조탄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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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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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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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