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거부
▷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입력 : 2024.03.04 16:26 수정 : 2024.06.04 11:25
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28,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는 정부의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제하는 회계공시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탄압 수단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정부가 지난해 10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이는 노동계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0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등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의 94%, 민주노총의 94.3%, 91.3%가 회계 공시에 응했습니다.

 

지난해 1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1년간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1억 원,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합비 수입 규모가 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부의 회계공시 정책에 반기를 든 상황,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


정부의 비판에 대해 금속노조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속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 금속노조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회의 체계를 통해 지금껏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며 조합원의 알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이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금속노조는 회계공시을 비롯한 정책을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규정,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탄압을 겪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양한울 등 사안에는 노동부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노동부 간판 내리고 기업이익수호단체라는 간판을 달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曰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 노조탄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

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

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