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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거부
▷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입력 : 2024.03.04 16:26 수정 : 2024.06.04 11:25
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28,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는 정부의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제하는 회계공시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탄압 수단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정부가 지난해 10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이는 노동계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0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등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의 94%, 민주노총의 94.3%, 91.3%가 회계 공시에 응했습니다.

 

지난해 1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1년간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1억 원,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합비 수입 규모가 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부의 회계공시 정책에 반기를 든 상황,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


정부의 비판에 대해 금속노조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속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 금속노조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회의 체계를 통해 지금껏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며 조합원의 알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이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금속노조는 회계공시을 비롯한 정책을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규정,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탄압을 겪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양한울 등 사안에는 노동부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노동부 간판 내리고 기업이익수호단체라는 간판을 달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曰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 노조탄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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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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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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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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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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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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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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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