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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거부
▷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입력 : 2024.03.04 16:26 수정 : 2024.06.04 11:25
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28,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는 정부의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제하는 회계공시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탄압 수단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정부가 지난해 10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이는 노동계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0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등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의 94%, 민주노총의 94.3%, 91.3%가 회계 공시에 응했습니다.

 

지난해 1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1년간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1억 원,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합비 수입 규모가 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부의 회계공시 정책에 반기를 든 상황,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


정부의 비판에 대해 금속노조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속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 금속노조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회의 체계를 통해 지금껏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며 조합원의 알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이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금속노조는 회계공시을 비롯한 정책을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규정,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탄압을 겪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양한울 등 사안에는 노동부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노동부 간판 내리고 기업이익수호단체라는 간판을 달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曰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 노조탄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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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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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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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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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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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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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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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