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발목 잡지 말아야VS"불씨 기어코 살리나"
▷중소기업중앙회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한국노총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정부·국회 규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재계와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 단체와 정부, 국회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2022년 한 해 동안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1372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그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줄여도 무려 800명이 사망했다"며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끔찍한 현실에도 정부, 여야 정당, 사용자단체 할 것 없이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 불씨를 기어코 살리려고 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 했는데, 지난 25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자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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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