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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입력 : 2024.01.17 16:16 수정 : 2024.01.17 16:23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에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급한 적용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주장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12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은 규모가 비교적 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유효했는데요


이러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관해, 지난 16,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50()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준비하고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어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 적용까지 열흘 남짓 만남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뤄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50()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만을 앞세워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23,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루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관계자 문책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유예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 단체의 약속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약속들 중 지켜진 건 경제단체가 억지 춘향식으로 발표한 공동성명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 역시 기존 정부정책 발표를 짜깁기하고 기존 예산안에 포장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50()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집중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관련 예산 2조 원 확보 등의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논의에 돌입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17,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법 처리가 시급한 이때, 무리한 조건을 다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2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라는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채용을 도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생명의 안전은 결코 흥정이 될 수 없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조직구성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까지 제 것인 양 행사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를 모두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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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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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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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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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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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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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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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