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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입력 : 2024.01.17 16:16 수정 : 2024.01.17 16:23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에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급한 적용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주장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12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은 규모가 비교적 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유효했는데요


이러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관해, 지난 16,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50()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준비하고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어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 적용까지 열흘 남짓 만남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뤄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50()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만을 앞세워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23,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루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관계자 문책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유예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 단체의 약속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약속들 중 지켜진 건 경제단체가 억지 춘향식으로 발표한 공동성명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 역시 기존 정부정책 발표를 짜깁기하고 기존 예산안에 포장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50()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집중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관련 예산 2조 원 확보 등의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논의에 돌입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17,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법 처리가 시급한 이때, 무리한 조건을 다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2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라는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채용을 도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생명의 안전은 결코 흥정이 될 수 없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조직구성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까지 제 것인 양 행사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를 모두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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