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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입력 : 2024.01.17 16:16 수정 : 2024.01.17 16:23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에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급한 적용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주장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12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은 규모가 비교적 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유효했는데요


이러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관해, 지난 16,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50()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준비하고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어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 적용까지 열흘 남짓 만남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뤄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50()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만을 앞세워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23,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루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관계자 문책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유예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 단체의 약속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약속들 중 지켜진 건 경제단체가 억지 춘향식으로 발표한 공동성명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 역시 기존 정부정책 발표를 짜깁기하고 기존 예산안에 포장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50()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집중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관련 예산 2조 원 확보 등의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논의에 돌입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17,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법 처리가 시급한 이때, 무리한 조건을 다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2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라는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채용을 도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생명의 안전은 결코 흥정이 될 수 없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조직구성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까지 제 것인 양 행사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를 모두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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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