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VS경재계 "참담한 심정"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당시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경재계와 노동계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재계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중대재해법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당연한 결과"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한 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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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