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VS경재계 "참담한 심정"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당시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경재계와 노동계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재계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중대재해법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당연한 결과"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한 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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