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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처벌 2년 유예...경총 "소규모 사업장에 큰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비 1.5조원 투입
▷경총,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의사 밝혀

입력 : 2023.12.27 17:21
당정, 중대재해처벌 2년 유예...경총 "소규모 사업장에 큰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고,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스시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입 재정은 1조2000억원으로, 2023년도 1조 687억원에 비해 11.6% 증가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거쳐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합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경총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은 재정·인적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소규모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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