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소식에...노동계 "개악"VS경영계"법개정 이뤄져야"
▷이정식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서 유예 가능성 내비쳐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개악...즉시 중단해야"
▷경제6단체 "2년 유예 필요하고 경영자 형사처벌 개선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정식 교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중"이라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16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온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45명에 달한다"며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으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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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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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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