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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소식에...노동계 "개악"VS경영계"법개정 이뤄져야"

▷이정식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서 유예 가능성 내비쳐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개악...즉시 중단해야"
▷경제6단체 "2년 유예 필요하고 경영자 형사처벌 개선 필요"

입력 : 2023.10.18 11:25 수정 : 2023.10.18 11:29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소식에...노동계 "개악"VS경영계"법개정 이뤄져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정식 교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중"이라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16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온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45명에 달한다"며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으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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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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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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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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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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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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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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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