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공감 VS 노동자 책임전가
▷지난해 사고사망인율 0.43‱...OECD 38개국 중 34위
▷처벌 중심의 규제를 자기규율 방식 예방체계로 바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고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랩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청취 및 수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둘로 갈린 의견...경영계 '공감'VS노동계 '노동자 책임전가'
정부의 이번 로드맵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측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선 경영계 측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어 경영계도 공감하는 바"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이라 비판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의 완화를 동반한 위험성 평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재탕 삼탕으로 귀결될 것이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생명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중단하고, 위험작업 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중대 재해 감축 근본대책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배경 및 핵심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만 명당 산재 사고사장자 수, 즉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10만명당 4.3명 사망)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고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로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처벌·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규제를 '자기규율' 방식의 예방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안전 주체인 노사 모두의 책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꼽았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그러나 위험성 평가는 제반 법과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는 법령·기준을 정비하고 감독·행정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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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