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중대재해 위반 처벌 가능성은?
▷7명 숨지고 1명 중상…중상자 의식 없어
▷지하주차장서 화재 시작…참사 원인 곧 나올 듯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가능성 높아…유통업계 첫사례

대전 최대 규모의 아울렛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중상자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사고 지역을 방문해 사망 및 부상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에 협력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울렛 매장입니다. 2020년 6월에 개장했고, 연면적 12만955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265개의
판매시설과 10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 영화관 등을 갖췄습니다.
#사고 경위는?
2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30~70대 남성 6명과 60대 여성 1명을 비롯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중상을 입은 40대 남성 1명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택배∙청소∙방재업무 관계자들로, 화재 당시 지하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7시 45분께 발생했습니다. 지하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이어 화염과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건물 벽면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목격자는 “딱, 딱,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았다”고 말한 점과
불길이 순식간에 지하주차장 전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미뤄 인화성 강한 물질에서 화재가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감식에 착수한 만큼 화재 참사 원인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 첫 사례 되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모 측면에서
법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0여명의 현장 인력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뤄진 뒤 사고 원인 등을
살펴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회장도 이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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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