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사
▷추경호 "중소 기업 부담 커...법 개정한 처리 요청"
▷이정식 "법안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 지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원청에게도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 사고를 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약 2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더해, 다음달 에는 취약분야 중심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유예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방치한 기업운영을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미흡하다며 관련 법안 유예 연장을 위한 법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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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