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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경제 6단체 "이대로 시행땐 폐업 잇따를 우려"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적용 유예 반대

입력 : 2024.01.04 10:19 수정 : 2024.06.12 16:49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27일 '50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는 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가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난 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중소 사업장을 지원할 방안엔 손을 놓고 있어 추가 피해가 컸다는 지적하면서 법 적용 유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며 정부여당의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계도 추가 유예없는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안전조치 책임을 물어 기업주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내년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당정은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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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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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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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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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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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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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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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