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경제 6단체 "이대로 시행땐 폐업 잇따를 우려"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적용 유예 반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27일 '50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는 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가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난 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중소 사업장을 지원할 방안엔 손을 놓고 있어 추가 피해가 컸다는 지적하면서 법 적용 유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며 정부여당의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계도 추가 유예없는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안전조치 책임을 물어 기업주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내년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당정은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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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