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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힘써달라"

▷전면 시행 앞두고 정치권에 호소
▷김기문 회장, 민생차원에 협의 호소

입력 : 2024.01.24 13:17 수정 : 2024.06.12 13:57
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힘써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경제단체들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토)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측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제5단체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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