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육계 "매우 환영한다"
▷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청구 인정
▷전교조 "교권 침해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7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이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고(故) A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이날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최윤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B(30대)교사도 함께 순직을 인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교사는 당시 방학 중 연수를 받으러 나서던 출근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것임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도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교권침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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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