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육계 "매우 환영한다"
▷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청구 인정
▷전교조 "교권 침해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7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이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고(故) A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이날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최윤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B(30대)교사도 함께 순직을 인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교사는 당시 방학 중 연수를 받으러 나서던 출근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것임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도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교권침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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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