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강력히 압박하는 尹... 정부와 노조 간 갈등 불가피
▷ 정부 노조 갈등 본격화... 尹, "혁신에는 기득권에 저항 따라"
▷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 올려, '월례비' 등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
▷ "노조탓만 한다"는 건설노조... 28일 오후 대규모 집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화물운송노조 파업… 지난해부터 정부와 노조의 굵직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일어난 듯합니다.
이 갈등이 절정에 이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尹 정부는 노조계에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며,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얼마 전에 언급한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한 과점체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개혁을 통해 산업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노조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노조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노조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노조가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동개혁의 경우, 노조에 호의적인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건설업계의 오랜 악습 타파"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목적인 임금은 아니지만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월례비’ 근절, 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의 재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민/관/공 기관이 공조해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으며, 상위 20%인 88명이 9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떤 한 명의 경우 총 2억 2천만 원, 월 평균 1억 7천만 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월례비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사실 ‘불법행위’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수고한다며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던 돈이 지금은 쉽게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는데요.
정부는 월례비 뿐만 아니라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불법 점거할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물론 노동조합법을 이용한 즉시 처벌까지 감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월례비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에서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가 있다”며, “이들의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서경인(서울/경기/인천)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에 따르면,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월 최대 1,800여 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약 5,000만 원, 최대 2억 7천여 만원 수준인데요. 원 장관은 이들에 대한 엄벌을 약속하며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경찰청도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기준, 총 400건에 얽힌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고, 이 중 20명은 구속되었는데요.
고용부 역시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해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에 전파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마찬가지로 협회 내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
#건설노조, "정부는 노조탓만 일삼는다"

건설노조 측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정부의 ‘건설현상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성명문을 내놓았는데요.
이 성명문을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시각에서 건설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면 안 되는, 그저 시키는대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서도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 사업자단체에게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입장의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다’며,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월례비를 주지 않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태업’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가 월례비에 무작정 찬성하지도 않았거니와, 정부가 건설회사 편만 들어주면서 오히려 산업재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건설노조 曰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지키며 일을 하는 것은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땐 태업이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건설노조는 28일 오후,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이 열린 자리에서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며, 총파업에 준하는 수준의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시내 교통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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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