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강력히 압박하는 尹... 정부와 노조 간 갈등 불가피
▷ 정부 노조 갈등 본격화... 尹, "혁신에는 기득권에 저항 따라"
▷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 올려, '월례비' 등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
▷ "노조탓만 한다"는 건설노조... 28일 오후 대규모 집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화물운송노조 파업… 지난해부터 정부와 노조의 굵직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일어난 듯합니다.
이 갈등이 절정에 이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尹 정부는 노조계에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며,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얼마 전에 언급한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한 과점체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개혁을 통해 산업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노조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노조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노조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노조가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동개혁의 경우, 노조에 호의적인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건설업계의 오랜 악습 타파"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목적인 임금은 아니지만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월례비’ 근절, 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의 재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민/관/공 기관이 공조해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으며, 상위 20%인 88명이 9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떤 한 명의 경우 총 2억 2천만 원, 월 평균 1억 7천만 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월례비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사실 ‘불법행위’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수고한다며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던 돈이 지금은 쉽게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는데요.
정부는 월례비 뿐만 아니라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불법 점거할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물론 노동조합법을 이용한 즉시 처벌까지 감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월례비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에서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가 있다”며, “이들의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서경인(서울/경기/인천)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에 따르면,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월 최대 1,800여 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약 5,000만 원, 최대 2억 7천여 만원 수준인데요. 원 장관은 이들에 대한 엄벌을 약속하며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경찰청도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기준, 총 400건에 얽힌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고, 이 중 20명은 구속되었는데요.
고용부 역시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해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에 전파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마찬가지로 협회 내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
#건설노조, "정부는 노조탓만 일삼는다"

건설노조 측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정부의 ‘건설현상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성명문을 내놓았는데요.
이 성명문을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시각에서 건설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면 안 되는, 그저 시키는대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서도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 사업자단체에게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입장의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다’며,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월례비를 주지 않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태업’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가 월례비에 무작정 찬성하지도 않았거니와, 정부가 건설회사 편만 들어주면서 오히려 산업재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건설노조 曰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지키며 일을 하는 것은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땐 태업이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건설노조는 28일 오후,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이 열린 자리에서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며, 총파업에 준하는 수준의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시내 교통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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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