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 정보공시시스템 구축해야”…‘야권 반발’
▷현행법상 노조 회계감사는 조합원에게만 공개
▷노조회계 투명안 발표…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예정
▷야권, ’노조 때리기’ ‘상식 밖 이야기’ 반발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노조 때리기’, ‘상식 밖의 이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는 조합원에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노-노 간 착취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조회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민주노총을 포함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회계장부를 공개토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노조 집행부의 '셀프 감사' 관행을
없애고, 회계 자료 공표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야권 반응은?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와 같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인 양 매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젠 노동조합 회계 공시라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은 기업과는 다르다.
기업이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감사받는 건,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공개해야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주식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자니, 대통령이 노조에 투자라도 하시려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에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용자단체인 전경련이나 경영자단체인 경총에다가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직능단체와 이익단체
중에 하필 노동조합만 콕 집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저 노조만 때리면 된다는 윤석열 정권의 악랄한
반노동, 반노조 인식을 보여줄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또한 대통령의 대통령의 노동혐오 관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결사체다.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의 권한이지, 정권의 ‘노조 때리기’의 수단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해 놓고,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의 주머니를 뒤지려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깜깜한 골목길 불량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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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