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구까지 참전?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 손해만 1조 6천 억원
▷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넘어 정유/철강까지 발동될 수도
▷ ILO에 도움 요청한 민주노총... ILO 사무총장 명의로 정부에 공문 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시멘트/정유/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일간 1조 6,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다”
안전운임제를 보호하려는 화물연대의 일관적인 태도에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2차 교섭도 40분 만에 결렬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 화물연대는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4일, 화물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책임은 화물연대의 6월
파업 이후 지난 5개월 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며, “정부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에 맞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ILO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ILO는 이 요청에 응답해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게 공문의 내용입니다.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19년에 설립된 UN 산하
기구
노동기준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등 ‘노동’과 관련된 사회정의 확립하는 것이 목적
187개 회원국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등 ILO에 가입한 국가라면 지켜야 할 ‘협약’이 존재
ILO가 ‘Intervention(개입, 중재)’라는 표현을 공문에 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ILO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09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에 의하면 사무국의 개입(intervention) 절차는 ILO 헌장,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등 규정상 근거 있는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ILO는) 노/사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일축했습니다.
즉, 정부 주장에 따르면, ILO가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단순히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 曰 “통상 감독절차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judge)을 하게 되나, 개입 절차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ILO 사무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문제가 없으면 ILO는 조사를 마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게 악재입니다. 한국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연대의 기본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ILO로부터 인정될 경우, 결의안은
기구 총회로 넘어가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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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