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구까지 참전?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 손해만 1조 6천 억원
▷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넘어 정유/철강까지 발동될 수도
▷ ILO에 도움 요청한 민주노총... ILO 사무총장 명의로 정부에 공문 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시멘트/정유/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일간 1조 6,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다”
안전운임제를 보호하려는 화물연대의 일관적인 태도에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2차 교섭도 40분 만에 결렬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 화물연대는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4일, 화물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책임은 화물연대의 6월
파업 이후 지난 5개월 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며, “정부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에 맞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ILO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ILO는 이 요청에 응답해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게 공문의 내용입니다.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19년에 설립된 UN 산하
기구
노동기준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등 ‘노동’과 관련된 사회정의 확립하는 것이 목적
187개 회원국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등 ILO에 가입한 국가라면 지켜야 할 ‘협약’이 존재
ILO가 ‘Intervention(개입, 중재)’라는 표현을 공문에 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ILO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09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에 의하면 사무국의 개입(intervention) 절차는 ILO 헌장,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등 규정상 근거 있는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ILO는) 노/사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일축했습니다.
즉, 정부 주장에 따르면, ILO가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단순히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 曰 “통상 감독절차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judge)을 하게 되나, 개입 절차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ILO 사무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문제가 없으면 ILO는 조사를 마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게 악재입니다. 한국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연대의 기본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ILO로부터 인정될 경우, 결의안은
기구 총회로 넘어가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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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