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투쟁 이어 가겠다"
▷국무회의 심의거쳐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굴하지 않고 투쟁 이어 가겠다"
▷정치권에 번진 불씨...귀족노조종식VS반헌법적 조치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입니다.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도 취소됩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17시 기준으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11% 가량이 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레미콘의 경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평시 대비 8%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연대 입장은?

화물연대는 이에 곧바로 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의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76개국이 비준했으나 한국은 아직 비준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모든 ILO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기본협약의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이에 반발하는 삭발식 등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양측 간 견해 차이가 큰 만큼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까지 번진 불씨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정부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여야 정치권도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불법귀족노조 시대 종식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반헌법적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대변인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면서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 개념이 가득해 악용될 소지가 높은데,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바로 그 예이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반헌법적 폭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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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