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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와 강대강 대치 계속되나?

▷2004년 업무개시 명령 도입 후 첫 적용
▷파업 이후 물류피해가 결정에 영향 미쳐
▷화물연대 "명령 발동해도 파업 멈추지 않아"

입력 : 2022.11.29 11:15 수정 : 2022.11.29 11:14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와 강대강 대치 계속되나?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2004년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국토통부는 28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3%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됐습니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명령 위반시에는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파업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 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도 파업은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안전운임제 연구 연장,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 불가'를 주장하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시간 동안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재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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