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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와 강대강 대치 계속되나?

▷2004년 업무개시 명령 도입 후 첫 적용
▷파업 이후 물류피해가 결정에 영향 미쳐
▷화물연대 "명령 발동해도 파업 멈추지 않아"

입력 : 2022.11.29 11:15 수정 : 2022.11.29 11:14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와 강대강 대치 계속되나?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2004년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국토통부는 28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3%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됐습니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명령 위반시에는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파업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 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도 파업은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안전운임제 연구 연장,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 불가'를 주장하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시간 동안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재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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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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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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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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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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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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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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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