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와 강대강 대치 계속되나?
▷2004년 업무개시 명령 도입 후 첫 적용
▷파업 이후 물류피해가 결정에 영향 미쳐
▷화물연대 "명령 발동해도 파업 멈추지 않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2004년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국토통부는 28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3%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됐습니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명령 위반시에는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파업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 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도 파업은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안전운임제 연구 연장,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 불가'를 주장하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시간 동안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재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