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와 강대강 대치 계속되나?

▷2004년 업무개시 명령 도입 후 첫 적용
▷파업 이후 물류피해가 결정에 영향 미쳐
▷화물연대 "명령 발동해도 파업 멈추지 않아"

입력 : 2022.11.29 11:15 수정 : 2022.11.29 11:14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와 강대강 대치 계속되나?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2004년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국토통부는 28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3%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됐습니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명령 위반시에는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파업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 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도 파업은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안전운임제 연구 연장,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 불가'를 주장하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시간 동안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재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