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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컨테이너 운송량의 28.1% 수준...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

▷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 화물 운송 '동맥경화' 발생
▷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 복귀" Vs "만나기로 한 적 없다"
▷ '업무개시명령' 재차 강조하는 정부... 어길 시 최대 징역형

입력 : 2022.11.28 15:00 수정 : 2024.06.11 10:35
평소 컨테이너 운송량의 28.1% 수준...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을 거론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휘될 시,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집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응을 협박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담 요청에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엄포는 대화가 아니다라며 원 장관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27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어명소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 간에 월요일에 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봉주 위원장과 어명소 2차관과의 만남을 기정사실로 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 만남의 목적이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만나기도 전에 언론에 밝힌 것은 화물연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응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이봉주 위원장과 어명소 2차관의 만남은 약속된 바 없었고 만남의 의도가 원희룡 장관의 발언으로 분명해진 만큼 그러한 굴욕적인 만남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전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정된 28일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과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간의 만남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의 냉대에 정부는 다시 한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와 관련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 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추산한 피해는 하루 약 3천억 원의 손실, 화물연대가 운송을 거부한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10대의 화물이 운송되었다면, 지금은 3대밖에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이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 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각 부처 별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관용화물차를 투입하고, 화물열차를 증편하는 등 가용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보호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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