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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컨테이너 운송량의 28.1% 수준...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

▷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 화물 운송 '동맥경화' 발생
▷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 복귀" Vs "만나기로 한 적 없다"
▷ '업무개시명령' 재차 강조하는 정부... 어길 시 최대 징역형

입력 : 2022.11.28 15:00 수정 : 2024.06.11 10:35
평소 컨테이너 운송량의 28.1% 수준...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을 거론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휘될 시,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집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응을 협박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담 요청에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엄포는 대화가 아니다라며 원 장관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27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어명소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 간에 월요일에 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봉주 위원장과 어명소 2차관과의 만남을 기정사실로 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 만남의 목적이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만나기도 전에 언론에 밝힌 것은 화물연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응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이봉주 위원장과 어명소 2차관의 만남은 약속된 바 없었고 만남의 의도가 원희룡 장관의 발언으로 분명해진 만큼 그러한 굴욕적인 만남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전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정된 28일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과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간의 만남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의 냉대에 정부는 다시 한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와 관련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 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추산한 피해는 하루 약 3천억 원의 손실, 화물연대가 운송을 거부한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10대의 화물이 운송되었다면, 지금은 3대밖에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이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 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각 부처 별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관용화물차를 투입하고, 화물열차를 증편하는 등 가용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보호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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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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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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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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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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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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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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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