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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컨테이너 운송량의 28.1% 수준...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

▷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 화물 운송 '동맥경화' 발생
▷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 복귀" Vs "만나기로 한 적 없다"
▷ '업무개시명령' 재차 강조하는 정부... 어길 시 최대 징역형

입력 : 2022.11.28 15:00 수정 : 2024.06.11 10:35
평소 컨테이너 운송량의 28.1% 수준...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을 거론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휘될 시,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집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응을 협박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담 요청에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엄포는 대화가 아니다라며 원 장관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27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어명소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 간에 월요일에 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봉주 위원장과 어명소 2차관과의 만남을 기정사실로 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 만남의 목적이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만나기도 전에 언론에 밝힌 것은 화물연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응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이봉주 위원장과 어명소 2차관의 만남은 약속된 바 없었고 만남의 의도가 원희룡 장관의 발언으로 분명해진 만큼 그러한 굴욕적인 만남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전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정된 28일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과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간의 만남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의 냉대에 정부는 다시 한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와 관련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 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추산한 피해는 하루 약 3천억 원의 손실, 화물연대가 운송을 거부한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10대의 화물이 운송되었다면, 지금은 3대밖에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이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 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각 부처 별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관용화물차를 투입하고, 화물열차를 증편하는 등 가용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보호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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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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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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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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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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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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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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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