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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정부와 갈등의 골 깊어

▷ '안전운임제' 종료 눈앞... 24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실시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적용 품목 확대해달라"
▷ "운송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 검토"... 강력 경고한 정부

입력 : 2022.11.25 15:12 수정 : 2024.06.11 10:50
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정부와 갈등의 골 깊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4,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25일 성명문을 통해 “25,000여명의 조합원이 24일 자정부터 운송을 멈추었고,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파업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진행된 총파업 출정식에는 전국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11,000여 명이 참석해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슬로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안전운임제 확대, 가자 총파업으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안전운임제의 폐지입니다. 안전운임제란, 일종의 최저임금제도와 비슷합니다.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인데요.

 

화물노동자는 화물을 많이 나르면 나를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짐을 되도록이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과적과 과속, 과로로부터 화물노동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화물을 옮기고 받은 운송료에서 유류비와 차량할부금 등 부가적인 비용을 빼면 고생한 것에 비해 그리 큰 돈을 기대할 수 없는데요.

 

짐을 상당량 실은 화물차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라도 낸 순간 재앙이 도래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짐을 많이 나르지 않아도 최소한의 운송료를 정부가 보장해주다보니,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시멘트 품목의 과적 경험이 30%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10%, 컨테이너를 12시간 운행한 비율도 29%에서 1.4%로 감소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안전운임제에 여러가지 제약이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제도 도입 당시, 문재인 정부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안전운임제에 유통기한을 달아 놓았습니다. 안전운임제는 3일몰제, 2022년에 끝이 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안전운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운송 품목도 제한적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두 가지에서만 안전운임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시멘트의 안전운송운임을 2022년 기준 2.67% 인상하고,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에 호의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담화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재고해봐야 하니, 관계자들 간의 심도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에 화물연대는 강력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4, 화물연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선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일관되게 논의를 회피해온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의 편향된 입장에 항의하고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에게 일몰제 폐지 불가, 품목 확대 불가가 국토부의 결론이며 논의의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커녕 이미 폐지로 결론이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물연대 曰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지만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결론에 대화의 여지는 없다

 

더욱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과로,과적,과속이 줄고 안전이 증진되고 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입증된 제도의 효과마저도 부정하며 제도 폐지라는 결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물연대 曰 이번 총파업을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국토교통부다

 

이외에도, “화물노동자의 월수입이 높으므로 안전운임제가 필요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에 전체 근로자가 평균 시간당 19,806원을 받는 것에 비해 확대 요구 품목 화물노동자는 이의 절반 수준인 시급 10,928원을 받고있다고 화물연대가 반박하는 등, 서로 간 갈등이 극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 산업의 동맥경화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시멘트가 필요한 건설/레미콘/시멘트 업계 물론, 주요 철강업체와 석유화학/자동차/조선업계 등이 화물을 운송받지 못하면서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출길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엎친데 덮친 격인 상황,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화물연대에게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운송개시명령을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 빠르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업무개시명령에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송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운송개시명령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을 정도로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와 합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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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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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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