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정부와 갈등의 골 깊어
▷ '안전운임제' 종료 눈앞... 24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실시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적용 품목 확대해달라"
▷ "운송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 검토"... 강력 경고한 정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5일 성명문을 통해 “25,000여명의 조합원이 24일 자정부터 운송을 멈추었고,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파업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진행된 총파업 출정식에는 전국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11,000여 명이 참석해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슬로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안전운임제 확대, 가자 총파업으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안전운임제의 폐지’입니다. 안전운임제란,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인데요.
화물노동자는 화물을 많이 나르면 나를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짐을 되도록이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과적과 과속, 과로로부터 화물노동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화물을 옮기고 받은 운송료에서 유류비와 차량할부금 등 부가적인 비용을 빼면 고생한 것에 비해 그리 큰 돈을 기대할 수 없는데요.
짐을 상당량 실은 화물차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라도 낸 순간 재앙이 도래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짐을 많이 나르지 않아도 최소한의 운송료를 정부가 보장해주다보니,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시멘트
품목의 과적 경험이 30%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10%로, 컨테이너를 12시간 운행한 비율도 29%에서 1.4%로 감소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안전운임제에 여러가지 ‘제약’이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제도 도입 당시, 문재인 정부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안전운임제에 유통기한을 달아 놓았습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2022년에 끝이 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안전운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운송 품목도 제한적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두 가지에서만 안전운임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시멘트의 안전운송운임을 2022년 기준 2.67% 인상하고,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에 호의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담화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화(물)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재고해봐야 하니, 관계자들 간의 심도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에 화물연대는 강력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4일, 화물연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선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일관되게 논의를 회피해온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의 편향된 입장에 항의하고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에게 ‘일몰제 폐지 불가, 품목 확대 불가’가 국토부의 결론이며 논의의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커녕 이미 폐지로 결론이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물연대 曰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지만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결론에 대화의 여지는 없다”
더욱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과로,과적,과속이 줄고 안전이 증진되고 있다”며,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입증된 제도의 효과마저도 부정하며 제도 폐지라는 결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물연대 曰 “이번 총파업을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국토교통부다”
이외에도, “화물노동자의 월수입이 높으므로 안전운임제가 필요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에 “전체 근로자가 평균 시간당 19,806원을 받는 것에 비해 확대 요구 품목 화물노동자는 이의 절반 수준인 시급 10,928원을 받고있다”고 화물연대가 반박하는 등, 서로 간 갈등이 극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 산업의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시멘트가 필요한 건설/레미콘/시멘트 업계 물론, 주요 철강업체와 석유화학/자동차/조선업계 등이 화물을 운송받지 못하면서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출길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엎친데 덮친 격인 상황,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화물연대에게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운송개시명령을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명령’에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송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운송개시명령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을 정도로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와 합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