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발상 Vs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정쟁 끊이지 않아
▷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발의
▷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발의밖에 없냐"
▷ 국민의힘, "악법 중에 악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발의하자 정치권은 다시 한번 정쟁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을 옹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적극 비판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이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감에 따라, 이에 대한 재표결 여부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민심 거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고심이고 무엇을 위한 결단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일시적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쌀 생산량과 크게 상관없이, 정부가 혈세로 남는 쌀을 모조리 사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꼬집은 셈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개정안은 쌀의 주요 곡물과 적정
재배 면적을 국가가 책임 관리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적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생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 행사 밖에 없냐”며, “국회를 배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법, 방봉법, 간호법, 의료법 등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변호한 여당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 산업의 시장 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창고업자들만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曰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망국적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밥 한공기 캠페인’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정치적 공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회로
되돌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민주당의 주도 하에 국회를 통과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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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