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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양곡법 두고 여야 날선 공방

찬성 57.14%

중립 10.71%

반대 32.14%

토론기간 : 2023.04.04 ~ 2023.04.18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처리된 뒤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관계 부처와 여당도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아랑곳 않고 말 그대로 국민에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개탄 안 할 수 없다윤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재투표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 달라, 앞으로도 쌀값 정상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맞설 것이라면서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한다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중립: 기타 다른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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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