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쌀값 어떡하나... 지난해 쌀 생산비, 수익성 모두 악화
▷ 정치권에서 진통 겪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 지난해 논벼 생산비 85만 4천 원... 전년 대비 6만 2천 원 늘어
▷ 농가 소득, 순수익 등 지표 대부분 악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지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정부가 쌀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남는 쌀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만으로는 쌀 가격을 방어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남는 쌀을 매입하게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공급과잉은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무작정 사들인다고 해서 떨어지는 쌀값을 막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 총리의 발언에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해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논벼/ 생산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ha당 논벼 생산비는 85만 4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6만 2천 원(7.9%) 늘었습니다. 비료 구입비, 노동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직접생산비가 오른 반면, 간접생산비는 산지의 쌀 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 비료비는 약 8만 9천 원으로 나타났는데,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71.4%(3만 7천 원)이나 올랐습니다. 간접생산비 중 토지용역비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276,43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지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2.9%가 감소했는데요. 즉, 쌀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판매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0kg당 쌀 생산비 역시 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3천 원(9.3%) 늘었습니다.
생산비의 악화는 농가의 소득과 순수익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10ha당 소득은 6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8만 원(-22.9%) 떨어졌으며, 10ha당 순수익은 전년보다 18만 5천 원(-36.8%) 감소한 31만 7천 원으로 드러났는데요.
생산비와 수익성을 추세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더욱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ha당 논벼 생산비는 지난 2017년 이래로 2021년까지 최저 60만 9천원 선에서 최고 70만 9천원 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생산비가 80만 원 선을 뚫은 셈입니다.
2017년 당시 20kg 기준 약 3만 7천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2020년 5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2022년에 4만 5천원으로 풀썩 주저 앉았습니다.
문제는 생산비 악화, 쌀값의 하락 등으로 시름하는 농민들과 달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쌀값은 그리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쌀 20kg의 소매가격은 57,800원으로 전년 대비(78,800원)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3월 17일 기준 전국 GS편의점의 햇반(6개입)의 가격은 7,48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2% 가량 증가했습니다. 생산비, 유통비 등이 올랐다고 해도 햇반의 주원료인 쌀값이 떨어졌는데, 가격은 오히려 오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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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