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쌀값 어떡하나... 지난해 쌀 생산비, 수익성 모두 악화
▷ 정치권에서 진통 겪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 지난해 논벼 생산비 85만 4천 원... 전년 대비 6만 2천 원 늘어
▷ 농가 소득, 순수익 등 지표 대부분 악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지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정부가 쌀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남는 쌀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만으로는 쌀 가격을 방어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남는 쌀을 매입하게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공급과잉은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무작정 사들인다고 해서 떨어지는 쌀값을 막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 총리의 발언에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해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논벼/ 생산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ha당 논벼 생산비는 85만 4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6만 2천 원(7.9%) 늘었습니다. 비료 구입비, 노동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직접생산비가 오른 반면, 간접생산비는 산지의 쌀 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 비료비는 약 8만 9천 원으로 나타났는데,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71.4%(3만 7천 원)이나 올랐습니다. 간접생산비 중 토지용역비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276,43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지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2.9%가 감소했는데요. 즉, 쌀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판매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0kg당 쌀 생산비 역시 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3천 원(9.3%) 늘었습니다.
생산비의 악화는 농가의 소득과 순수익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10ha당 소득은 6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8만 원(-22.9%) 떨어졌으며, 10ha당 순수익은 전년보다 18만 5천 원(-36.8%) 감소한 31만 7천 원으로 드러났는데요.
생산비와 수익성을 추세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더욱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ha당 논벼 생산비는 지난 2017년 이래로 2021년까지 최저 60만 9천원 선에서 최고 70만 9천원 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생산비가 80만 원 선을 뚫은 셈입니다.
2017년 당시 20kg 기준 약 3만 7천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2020년 5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2022년에 4만 5천원으로 풀썩 주저 앉았습니다.
문제는 생산비 악화, 쌀값의 하락 등으로 시름하는 농민들과 달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쌀값은 그리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쌀 20kg의 소매가격은 57,800원으로 전년 대비(78,800원)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3월 17일 기준 전국 GS편의점의 햇반(6개입)의 가격은 7,48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2% 가량 증가했습니다. 생산비, 유통비 등이 올랐다고 해도 햇반의 주원료인 쌀값이 떨어졌는데, 가격은 오히려 오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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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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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