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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이미지/Chat GPT

충남 중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교원단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과중한 행정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교원단체, 순직인정과 철저한 진상조사도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3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17일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에 참석한 백승아 의원 (사진=위즈경제)

“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18

김하늘 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논의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대두 ▷노조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26

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초등교사 10명 중 8명, 학교관리자 '갑질' 경험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11.13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교원단체. 사진=연합뉴스

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단체 엇갈린 평가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2026년 이후 적용 ▷교총·교사노조 "환영" VS 전교조 "포장지만 갈아 끼워"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3

학생 생활지도 (PG).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올해 학교폭력 경험한 학생 비율 4년 연속 상승세 ▷교원단체, 일제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5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본질 지켜야...학생인권 법률안 반대"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대표발의...학생의 권리보호 목적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있게 보장된 교육체계 구축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0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3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