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논의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대두
▷노조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불가능"
김하늘 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26일 대전초등학교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 역시 교실 내 CCTV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CCTV를 단순히 확대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CCTV 확대가 무분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교실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교사노조는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교권 침해 및 교사에 대한 불신 조장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한 "모든 교사를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확대가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폭력적인 전조 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며,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면 인계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및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시설 및 사각지대에 대한 CCTV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참석 의원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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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