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논의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대두
▷노조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불가능"
김하늘 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26일 대전초등학교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 역시 교실 내 CCTV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CCTV를 단순히 확대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CCTV 확대가 무분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교실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교사노조는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교권 침해 및 교사에 대한 불신 조장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한 "모든 교사를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확대가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폭력적인 전조 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며,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면 인계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및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시설 및 사각지대에 대한 CCTV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참석 의원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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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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