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논의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대두
▷노조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불가능"
김하늘 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26일 대전초등학교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 역시 교실 내 CCTV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CCTV를 단순히 확대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CCTV 확대가 무분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교실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교사노조는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교권 침해 및 교사에 대한 불신 조장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한 "모든 교사를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확대가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폭력적인 전조 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며,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면 인계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및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시설 및 사각지대에 대한 CCTV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참석 의원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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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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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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