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입력 : 2025.02.25 14:13 수정 : 2025.02.25 14:20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 의무화 등에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원인에 대해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사노조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의 중인 ‘하늘이법’과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경하 범죄·수사심리 전문가(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황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자문위원(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이 참여했고, 진행은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이 맡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 맞추는 것은 위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하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 자체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분석해 위험 전조 현상을 감지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건환 교사는 "학교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사후 대처 매뉴얼은 있지만, 사건이 임박했을 때나 진행 중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준원 교수는 "이런 검사가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잘못된 응답이 탈락으로 이어질 경우 거짓 응답이 많아질 수 있고, 위험 교사를 선별할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하늘이법’, 교사만 겨냥하면 부작용 생겨

 

현재 입법 논의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하 교수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늘이법’이 교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교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폭력 사건들이 더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준원 교수는 CCTV 설치 확대에 대해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사후 증거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이 특정 직군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시급"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하 교수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으며 폭력적인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신속히 분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건환 교사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라며 "학교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며, 위협 징후가 나타나면 적절한 치료와 분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