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 의무화 등에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원인에 대해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사노조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의 중인 ‘하늘이법’과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경하 범죄·수사심리 전문가(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황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자문위원(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이 참여했고, 진행은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이 맡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 맞추는 것은 위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하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 자체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분석해 위험 전조 현상을 감지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건환 교사는 "학교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사후 대처 매뉴얼은 있지만, 사건이 임박했을 때나 진행 중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준원 교수는 "이런 검사가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잘못된 응답이 탈락으로 이어질 경우 거짓 응답이 많아질 수 있고, 위험 교사를 선별할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하늘이법’, 교사만 겨냥하면 부작용 생겨
현재 입법 논의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하 교수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늘이법’이 교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교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폭력 사건들이 더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준원 교수는 CCTV 설치 확대에 대해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사후 증거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이 특정 직군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시급"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하 교수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으며 폭력적인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신속히 분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건환 교사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라며 "학교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며, 위협 징후가 나타나면 적절한 치료와 분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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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