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 의무화 등에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원인에 대해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사노조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의 중인 ‘하늘이법’과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경하 범죄·수사심리 전문가(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황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자문위원(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이 참여했고, 진행은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이 맡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 맞추는 것은 위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하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 자체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분석해 위험 전조 현상을 감지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건환 교사는 "학교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사후 대처 매뉴얼은 있지만, 사건이 임박했을 때나 진행 중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준원 교수는 "이런 검사가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잘못된 응답이 탈락으로 이어질 경우 거짓 응답이 많아질 수 있고, 위험 교사를 선별할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하늘이법’, 교사만 겨냥하면 부작용 생겨
현재 입법 논의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하 교수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늘이법’이 교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교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폭력 사건들이 더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준원 교수는 CCTV 설치 확대에 대해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사후 증거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이 특정 직군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시급"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하 교수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으며 폭력적인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신속히 분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건환 교사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라며 "학교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며, 위협 징후가 나타나면 적절한 치료와 분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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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