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 의무화 등에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원인에 대해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사노조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의 중인 ‘하늘이법’과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경하 범죄·수사심리 전문가(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황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자문위원(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이 참여했고, 진행은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이 맡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 맞추는 것은 위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하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 자체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분석해 위험 전조 현상을 감지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건환 교사는 "학교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사후 대처 매뉴얼은 있지만, 사건이 임박했을 때나 진행 중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준원 교수는 "이런 검사가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잘못된 응답이 탈락으로 이어질 경우 거짓 응답이 많아질 수 있고, 위험 교사를 선별할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하늘이법’, 교사만 겨냥하면 부작용 생겨
현재 입법 논의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하 교수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늘이법’이 교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교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폭력 사건들이 더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준원 교수는 CCTV 설치 확대에 대해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사후 증거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이 특정 직군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시급"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하 교수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으며 폭력적인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신속히 분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건환 교사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라며 "학교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며, 위협 징후가 나타나면 적절한 치료와 분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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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