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유치원.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국립유치원 교사들이 최근 발의된 유보통합 관련 3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18일 성명을 내 "유보통합 시안이 나오기도 전에 지방 행정체계부터 통합하려 한다"며, "이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졸속 통과'를 연상케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지영·김민전 의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 등 3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지자체의 보육 시책사업 예산 약 2조원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위 3개 개정안이 '유보통합 3악법'이라며, "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 예산까지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의 질이 동시에 저하될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 실현'을 내세웠다. 노조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면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실행계획안을 두고 "유보통합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계상(예산 책정 및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다만 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추경 등 추후 예산 조정을 계획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예산은)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할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올해 교육부가 유보통합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0원"이라며, "교육부가 '교육재정을 나눠 쓰는 방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고로 유보통합 예산을 확보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 7~25일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2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7.3%(2344명)가 '통합교원 자격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연말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앞두고 각종 토론회와 포럼을 급히 개최하고 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형식적인 소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오전 시간에 행사를 개최하거나 유튜브 생중계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는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안을 2024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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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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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