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국립유치원 교사들이 최근 발의된 유보통합 관련 3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18일 성명을 내 "유보통합 시안이 나오기도 전에 지방 행정체계부터 통합하려 한다"며, "이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졸속 통과'를 연상케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지영·김민전 의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 등 3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지자체의 보육 시책사업 예산 약 2조원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위 3개 개정안이 '유보통합 3악법'이라며, "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 예산까지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의 질이 동시에 저하될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 실현'을 내세웠다. 노조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면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실행계획안을 두고 "유보통합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계상(예산 책정 및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다만 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추경 등 추후 예산 조정을 계획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예산은)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할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올해 교육부가 유보통합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0원"이라며, "교육부가 '교육재정을 나눠 쓰는 방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고로 유보통합 예산을 확보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 7~25일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2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7.3%(2344명)가 '통합교원 자격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연말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앞두고 각종 토론회와 포럼을 급히 개최하고 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형식적인 소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오전 시간에 행사를 개최하거나 유튜브 생중계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는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안을 2024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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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