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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입력 : 2024.11.18 13:09 수정 : 2024.11.18 13:13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유치원.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국립유치원 교사들이 최근 발의된 유보통합 관련 3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18일 성명을 내 "유보통합 시안이 나오기도 전에 지방 행정체계부터 통합하려 한다"며, "이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졸속 통과'를 연상케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지영·김민전 의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 등 3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지자체의 보육 시책사업 예산 약 2조원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위 3개 개정안이 '유보통합 3악법'이라며, "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 예산까지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의 질이 동시에 저하될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 실현'을 내세웠다. 노조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면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실행계획안을 두고 "유보통합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계상(예산 책정 및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다만 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추경 등 추후 예산 조정을 계획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예산은)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할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올해 교육부가 유보통합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0원"이라며, "교육부가 '교육재정을 나눠 쓰는 방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고로 유보통합 예산을 확보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 7~25일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2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7.3%(2344명)가 '통합교원 자격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연말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앞두고 각종 토론회와 포럼을 급히 개최하고 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형식적인 소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오전 시간에 행사를 개최하거나 유튜브 생중계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는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안을 2024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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